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7-03청원마감
2018-08-02청원인
naver - ***Q : 청와대 국민청원, 47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청원은 국민청원 1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던 청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답변하면서,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각각 35만 명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 받는 딸을 보면서, 어머님이 가해자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언니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김상곤입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오늘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 정부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이미 지난 7월 12일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현재의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왔습니다.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입법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중입니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Q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A : 올해 상반기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습니다.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남기고, 중학생부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 13세부터 범죄가 증가하니, 13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 우리나라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입니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더 낮습니다.
Q :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건의 가해자 중에도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잔혹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청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뿐 아니라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자체가 약하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A : 청원 중 관악산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는 10명인데, 이중 7명이 구속됐습니다. 2명은 불구속, 1명이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가해소년 6명 중 3명이 형사미성년자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 : 첫 번째 사건에서 10명 중 7명 구속된 것을 보면, 청소년이라 해도, 잔혹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A :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력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2007년 88,104명이던 청소년 범죄자가 2016년 76,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은 1,928명에서 3,343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 2016년 1.6%인 것과 비교해 봐도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 국회에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이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들이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A : 입법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비롯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Q :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A : 법원 등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 수준에 따라 지도 횟수 등 개입 강도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년을 만나러 현장을 다니고, 공감과 체험 중심 집중 상담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다만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은 118명의 소년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Q : 보호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결국 예산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문상담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열정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835명의 명예 보호관찰관이 998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 연내 1,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Q :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는 부모나 정부, 교육기관 외에도 공동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한 분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과 함께 LH공사를 직접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거 환경도 개선했고, 지역복지센터를 찾아 매달 30만원 생계비 지원도 챙겨줬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어떤 명예 보호관찰관은 보호 대상 소년과 음악지도와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어릴 때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고 싶었으나 여건 상 어려웠던 소년인데, 이제는 부모님을 초대해 공연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많은 명예 보호관찰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Q :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공동체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책은 어떤가요. 학교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 최근 수업 자체가 일방적 주입식보다,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해자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직접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동아리 발대식에 참여하였고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수년 간 뮤지컬 동아리를 함께 해온 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뮤지컬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의식 등 인성교육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Q :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올 초 각 교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판암초등학교에서는 ‘내 감정 다스리기’, ‘자아존중감 키우기’ 등 어울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도록 지도했는데, 선생님과 고민 상담하는 학생이 21% 늘었고, 부모와 대화가 어렵지 않다는 학생이 63%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신안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은 ‘자기존중감 역량’, 5~6학년은 ‘갈등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교육과정과 연계했는데 실제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 오늘 답변해주신 내용은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보호처분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공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확인 즉시 피해자 입원조치와 치료비 및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문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피해자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11곳에 ‘스마일센터’라고, 법무부가 민간에 위탁한 심리치료전문기관이 있는데, 전문 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Wee 센터’, ‘Wee 스쿨’, ‘해맑음 센터’ 등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Q : 지난해 유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때보다,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 : 학교폭력만 해도,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회’ 등이 각각 주관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범죄 관련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의결했고 올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 : 사회관계 장관회의룰 통해 이런 일들을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각 부처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청소년 범죄 문제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