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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08,20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03
  • 청원마감

    2018-08-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서울에서 여고생이 관악산에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비에서만 나오던 집단폭행사건 불과 몇개월전에 떠들석했던 인천여고생폭행사건과
똑같은 일이 제 동생에게일어났습니다
현재 온몸에멍이들고 가슴에공기가차서 식도에 호스를끼고 밥도물도 마시지못하고 대소변도 호스로 받고있습니다

사건발생몇일전
동생은 15살 박*민양에게 페이 **북과 카** 단체톡에 쎈척한다며 심한욕설을들었습니다 같이때릴친구들을모집하며 죽여버린다고 협박을당했고 동생은무서워서 sns계정을탈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지속적으로문자로 도망가면 찾아온다고 협박하였고 나오지않으면 학교로찾아간다는말에 동생은 결국만나서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6월27일 평소알고지내던
여자5명 남자3명 중고생선후배 8명에게
고2인 제 여동생은 처음에노래방에끌려가서맞다가 관악산으로 끌려가서
옷이다벗겨진채 담뱃불로지지고 주먹과 발 각목 돌 페트병 등으로 두드려맞았습니다 청***고 18살 김군은 여동생에게 나뭇가지와 음료수캔을 넣다빼는등 파렴치한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악마들이 동생한테 가오를잡았다고혼나야된다했답니다
하루종일 남녀8명에게 집단구타를당한여동생을 15살박양 집으로데리고 갔고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하며 피를닦아주며 핸드폰을바꾸고 증거인멸을시도했고
옷이없던동생에게 자신의옷을주고 집에가서 말똑바로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이사건을주도한 이여중생 박양은 자기부모가 조폭이라며 자신은우울증이있다고말합니다
이미 정신병으로 빠져나갈생각인거같습니다 너무치밀해서 말문이막힙니다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현재가해자들은 태연하게 페**북을하고있습니다 한국은 나이가어릴수록 범죄처벌이 어렵습니다

동생은지금 소변통을차고 식도에 호스를 해서 몇일째 걷지도못하고 밥도물도못마시고있습니다 동생이 왜여기누워있어야하는지 친구들이 두려워서 학업을포기한다고합니다
인천여중생집단폭행사건이 얼마되지않아 이제서울에서 재발했습니다 절대이사건도 묻혀선안됩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해야합니다 산에는 미리준비해둔각목있었고 핸드폰까지 유심도빼고 바꿔갔다고합니다 계획된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시도했습니다
이학생들이 우리가생각하는 학생들일까요? 잔인하게 폭행하고 다니는 악마들입니다
합당한벌받아야합니다 안그러면 미래에 살인범이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법은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주동자인 여중생은 처벌도어려운상황입니다

동생은 맞는동안 그냥 죽고싶었다고합니다 살고싶었던게아니라 너무고통스럽고 수치심에 죽는게 나을것같았나봅니다
이건 살인이나 같습니다 이악마들은 동생을 죽을만큼때렸기때문입니다 동생이 버티고 살아난것입니다

성인은 바로구속수사가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이유로 죄를지어도 벌을받을수있을지없을지도 모른다는게 말이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심판 합당하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법의헛점을노린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이시급합니다
답변원고

Q : 청와대 국민청원, 47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청원은 국민청원 1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던 청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답변하면서,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각각 35만 명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 받는 딸을 보면서, 어머님이 가해자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언니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김상곤입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오늘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 정부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이미 지난 7월 12일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현재의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왔습니다.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입법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중입니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Q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A : 올해 상반기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습니다.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남기고, 중학생부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 13세부터 범죄가 증가하니, 13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 우리나라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입니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더 낮습니다. 


Q :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건의 가해자 중에도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잔혹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청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뿐 아니라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자체가 약하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A : 청원 중 관악산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는 10명인데, 이중 7명이 구속됐습니다. 2명은 불구속, 1명이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가해소년 6명 중 3명이 형사미성년자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 : 첫 번째 사건에서 10명 중 7명 구속된 것을 보면, 청소년이라 해도, 잔혹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A :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력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2007년 88,104명이던 청소년 범죄자가 2016년 76,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은 1,928명에서 3,343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 2016년 1.6%인 것과 비교해 봐도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 국회에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이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들이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A : 입법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비롯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Q :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A : 법원 등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 수준에 따라 지도 횟수 등 개입 강도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년을 만나러 현장을 다니고, 공감과 체험 중심 집중 상담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다만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은 118명의 소년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Q : 보호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결국 예산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문상담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열정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835명의 명예 보호관찰관이 998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 연내 1,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Q :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는 부모나 정부, 교육기관 외에도 공동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한 분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과 함께 LH공사를 직접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거 환경도 개선했고, 지역복지센터를 찾아 매달 30만원 생계비 지원도 챙겨줬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어떤 명예 보호관찰관은 보호 대상 소년과 음악지도와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어릴 때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고 싶었으나 여건 상 어려웠던 소년인데, 이제는 부모님을 초대해 공연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많은 명예 보호관찰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Q :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공동체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책은 어떤가요. 학교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 최근 수업 자체가 일방적 주입식보다,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해자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직접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동아리 발대식에 참여하였고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수년 간 뮤지컬 동아리를 함께 해온 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뮤지컬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의식 등 인성교육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Q :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올 초 각 교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판암초등학교에서는 ‘내 감정 다스리기’, ‘자아존중감 키우기’ 등 어울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도록 지도했는데, 선생님과 고민 상담하는 학생이 21% 늘었고, 부모와 대화가 어렵지 않다는 학생이 63%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신안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은 ‘자기존중감 역량’, 5~6학년은 ‘갈등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교육과정과 연계했는데 실제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 오늘 답변해주신 내용은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보호처분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공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확인 즉시 피해자 입원조치와 치료비 및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문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피해자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11곳에 ‘스마일센터’라고, 법무부가 민간에 위탁한 심리치료전문기관이 있는데, 전문 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Wee 센터’, ‘Wee 스쿨’, ‘해맑음 센터’ 등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Q : 지난해 유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때보다,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 : 학교폭력만 해도,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회’ 등이 각각 주관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범죄 관련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의결했고 올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 : 사회관계 장관회의룰 통해 이런 일들을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각 부처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청소년 범죄 문제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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