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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참여인원 : [ 413,92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07-22
  • 청원마감

    2018-08-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아주세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날 원장 남편이 화가나서 아이를 폭행하다 심하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매우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고 이 곳까지 와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또 다른아이들은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네요.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가는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떨구었다고 합니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
성민이의 얼굴에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폭행했습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까요..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사건은
원장 부부싸움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왔다면,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리고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 합니다.

23개월.. 두돌도 안 된 아기입니다.
걸음마는 잘 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며
엄마, 아빠 정도를 겨우 말합니다.
아직 반사신경도 느리고 신체동작도 미숙합니다.
피부는 너무나 보드랍고 솜털같구요..
배는 너무나 말랑말랑합니다..
해맑게 웃고 뽀뽀하고.. 손은 어른 손의 1/4만 하며
아주 작고 포동포동합니다..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원장부부의 처벌은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형을 살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이 지난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또 성민이가 배를 가격당하고 장이 끊어진 그날
숨을 거둔것인지, 그 이후 몇일을 더 살아있다가
사망한 것인지 밝혀져야합니다.
아기의 죽음에 아직도 몇일이란 공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10년을 달려들어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과
너무나 잔인한 아기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


http://m.cafe.daum.net/khakimarket/1ECH/64669?q=23%EA%B0%9C%EC%9B%94%20%EC%96%B4%EB%A6%B0%EC%B2%9C%EC%82%AC%20%EC%84%B1%EB%AF%BC&
사건내용과 아버지의 인터뷰

https://blog.naver.com/boonsuck/22024161666
한 블로거의 글


네이버, 다음에
‘울산 현대어린이집’ , ‘23개월 어린천사 성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성민이 아빠의 편지입니다.


< 아들을 잃었습니다. >

가슴시리게 푸르던 지난 5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우윳빛 살결과 귀엽고 통통하던 작은몸은 사라지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지친 모습으로
어린 아들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여린 손등엔 매질을 막기위한
마지막 생존의 본능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처럼 보드랍고 따뜻하던 나의 아들은
차갑고 참담하게 식어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작은 것이, 홀로......
지독한 고독속에 홀로......
홀로 공포와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영안실안에 홀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두돌이 되던날 미역국도 못먹고
홀로 부검대 위에서 온몸을 찢겨야 했습니다.
홀로 뜨거운 불길속에 불살라지고........
홀로 바람에 흩날려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도 홀로.....
한줌의 재로 사라져가야 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곳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뜨겁고 대단하던 여름이 지나고,
태풍을 지나보내고,
많은 비들을 맞아 보내고...
그렇게 이젠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합니다.

평화로운 가을속에 서있는 내 가슴은
성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여전히 장마와 태풍이 휩쓰는
무서운 여름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성민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다는건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성민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속에 학대당하며 힘겹게 숨쉬고 있을 제2의 성민이를 구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비바람속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두 편지는 사건 후 재판과정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성민아 아빠란다.
오늘은 뭘하고 놀았는지.....
아빠는 오늘도 우리 성민이 생각많이 했구나.
우리 성민이 포동포동한 뺨에 손가락 대고
이쁜짓하던 모습도 생각나고
아빠에게 안기며 애교떨던 모습도 생각나고
장난기있는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던 그 모습도 선하다.

성민아

아빠가 성민이한테 해준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없이 남의 손에 자라게 해서 미안하고
매일매일 부댓기며 같이 자주지못해서 미안하고
매끼니 같이 밥먹어주지못해서 미안하다.
멍들고 지쳐서 아빠를 바라볼때도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힘든것만 생각하느라
성민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못해 미안하고
그렇게 아프게 널 보내서 정말로 미안해.
성민아~~~~성민아~~~~~~~
아무리 불러도
니가 다시 웃으며 돌아올수 없다는게
아빠는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살고있지만 사는것 같지도않고
그렇게 너를보낸
나 자신을 용서할수 있을것같지도 않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성민이 이렇게만든
나쁜 아줌마 아저씨 꼭 벌받게할께......

성민이 생일날엔 맛있는것도 사주고
장난감이랑 멋진옷도 사주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만나는 날엔
아빠가 꼭 안아줄께....
우리성민이 목마도태워주고
자전거타는것도 가르쳐줄께....

보고싶은 우리성민아......
우리아들 생각하면 자꾸눈물이 나지만
남자는 원래 씩씩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성민이도
이제울면 안돼~ 알았지???
그럼 우리착한아들 잘자라.....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데요,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24시간 운영되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짜리 아기가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원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학대에 가담했던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으니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량 문제부터 살펴보면, 23개월 아기가 잔인한 학대 끝에 장 파열로 사망했는데도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원장도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53명입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2명(유치원 2012년, 어린이집 2016년)이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는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기준을 높였고요, 
2018년 8월, 올해죠 8월에는 법원이 양형기준도 올리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특별법>을 살펴보면, 학대를 당해 사망할 경우에 기존 징역 3년 이상이던 것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동이 심하게 다친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던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2016년 11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검찰의 구형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구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지난달인 2018년 8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많이 다치게 한 경우에 최고 12년까지,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최고 15년형까지 형을 더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 기준도 올리고, 형량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 정말 높아졌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실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준희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5살 고준희양의 친부와 동거 여성이 고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지요. 아버지와 동거 여성 모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아버지는 징역 20년, 동거 여성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20대 부부가 세 살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했다가 목이 졸려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천에서 세 살짜리 남자아이를 담당교사가 이불로 질식시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은 징역 8년,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과 선고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11년 전 울산 어린이집 원장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형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 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청원 내용 중에는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열어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재취업을 철저히 금지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 교직원들의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관련 규정이 생긴 2005년에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굉장히 짧았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10년까지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10년 또는 20년까지 취업 제한이 강화되었지만, 울산 어린이집 사건이 있던 당시인 2007년 규정으로는 취업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일단 청원인이 우려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드리면, 해당 원장은 2008년 6월에 최종선고를 받고, 2010년에 형을 마친 상태이고요, 현재 취업 제한 기간은 종료가 되어있는 것이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해자는 당시 보육교사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부모님들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도록 하고, 
형을 마친 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15년에는 아동학대로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한 20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이어진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여러 가지 중에 우선은 아이들을 다루는 보육교사나 돌봄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아동의 경우 1명의 보육교사가 1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7명, 영국 8명 정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채용을 확대하고 또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육 환경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복지부에서 이달 중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연말까지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지원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한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직을 권고받고, 업무방해로 고소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대책에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기면 좋겠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해 한 학부모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8명(77.2%)이 부모라고 합니다. 재학대하는 경우에는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막상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 때문인데요, 친권은 소유 권리가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사회가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언론에서 주로 어린이집 학대 영상 CCTV에 (걸러졌던) 영상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아동학대는 곧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더 많은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 발생했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의 자기 인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하고요.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보호조치 종료된 이후의 아동,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8년 2월부터 수도권 6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중요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부모 교육을 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많은 사회문제들이 그렇지만 특히 아동학대는 보육시설, 학교, 가정, 경찰, 법원, 국회, 정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할 때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챙겨봐 주세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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