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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참여인원 : [ 208,54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29
  • 청원마감

    2018-08-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


(주)뮤레카는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 중이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 간의 유착관계를 숨겨 디지털 장의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통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 모여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또 삭제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백억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카르텔을 목격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속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 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 국민을 선택해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참고>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 사례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박 청와대 교감 여부도 수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

[단독] 불법 야동 웹하드 매각했다더니 여전히 여기어때와 깊은 관계... '심본좌'된 심명섭 대표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은 사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달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청원에 총 20만 8,54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6월 경찰청 차장으로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답변해주셨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불법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늘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웹하드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특별수사단 구성 요청인데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난 8.13.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해 설치하여, 불법촬영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자, 불법촬영 관련 갈취·편취 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이들과 유착된 카르텔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먼저 시민단체, 방통위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특별수사단 성과가 꽤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9월 26일 기준, 즉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습니다.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8월 말 한 달 성과로 570명을 검거했다고 하셨는데, 그새 1000명을 넘겼군요. 불법촬영물을 촬영해도, 유포해도, 그런 카메라를 팔아도, 또 웹하드를 불법운영해도, 헤비업로더로 불법물을 유포해도 다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전방위적 수사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인게시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정기능이 작동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원 내용에는 일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공범 혐의가 있으니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청원에 언급된 업체를 포함해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등 공범 혐의가 있는지 집중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 도용한 여러 개의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그리고 주요자금줄인 배너 광고주 간의 유통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입니다만, 그동안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적 성찰 견지에서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수사관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음란사이트 주요 수입원인 배너광고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담자를 색출하여 속속 검거하는 등 수사역량이 높아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이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58개국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구체적인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여 국내 음란물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협조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달라진 수사, 확실히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청원인도 지적했듯, 이런 악성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번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본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에 힘 써달라 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방심위는 신속한 삭제·차단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전자심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시에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던 것을 반성하는 견지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요청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청원 관련,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했는데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업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은 재유포 방지를 위해 수사 시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심위 심의 신청, 그리고 법률‧의료비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은 방통위, 방심위와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도입도 심도있게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달 초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잘 추진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여가부가 각각 29.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달라진 대응을 국민들도 알아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과 유통구조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나 웹하드사업자 점검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와 웹하드사업자 점검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최근 불법촬영물 8,310건을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 257개 ID를 경찰에 수사의뢰, 실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웹하드 업체 전체인 58개 사이트의 팝업 창에 불법영상물 경고문도 게시,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헤비업로더 수사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해 유통 카르텔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수사대상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그중 4곳을 방조 혐의로, 1곳을 정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속적 사이버순찰을 통해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이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에서 불법촬영물이 검색되지 않는 것처럼, 웹하드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정화해 나가는 것이 수사목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전방위적 노력, 계속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또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업종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가면서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률 개정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원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AS: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성과> 


올 한 해도 여성 안전과 관련된 청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촬영 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유포 행위를 엄히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9월 27일에 청원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으로 이어진 국민 요구에 따라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천 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dR6VFaJZqA&t=547s )

경찰청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월 19일에 민 청장은 8월 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으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천 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형사 등 경찰의 관련 기능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805&menuNo=200488&fbclid=IwAR0UW8lDF1PpeFkhM06a63_NLcDHQQu0VLjfwgItrhLwhMI5WlHb64niR-A)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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