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7-29청원마감
2018-08-28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첨부링크 2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첨부링크 3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첨부링크 4 :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첨부링크 5 :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은 사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달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청원에 총 20만 8,54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6월 경찰청 차장으로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답변해주셨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불법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늘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웹하드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특별수사단 구성 요청인데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난 8.13.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해 설치하여, 불법촬영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자, 불법촬영 관련 갈취·편취 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이들과 유착된 카르텔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먼저 시민단체, 방통위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특별수사단 성과가 꽤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9월 26일 기준, 즉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습니다.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8월 말 한 달 성과로 570명을 검거했다고 하셨는데, 그새 1000명을 넘겼군요. 불법촬영물을 촬영해도, 유포해도, 그런 카메라를 팔아도, 또 웹하드를 불법운영해도, 헤비업로더로 불법물을 유포해도 다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전방위적 수사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인게시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정기능이 작동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원 내용에는 일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공범 혐의가 있으니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청원에 언급된 업체를 포함해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등 공범 혐의가 있는지 집중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 도용한 여러 개의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그리고 주요자금줄인 배너 광고주 간의 유통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입니다만, 그동안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적 성찰 견지에서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수사관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음란사이트 주요 수입원인 배너광고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담자를 색출하여 속속 검거하는 등 수사역량이 높아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이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58개국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구체적인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여 국내 음란물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협조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달라진 수사, 확실히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청원인도 지적했듯, 이런 악성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번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본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에 힘 써달라 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방심위는 신속한 삭제·차단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전자심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시에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던 것을 반성하는 견지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요청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청원 관련,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했는데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업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은 재유포 방지를 위해 수사 시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심위 심의 신청, 그리고 법률‧의료비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은 방통위, 방심위와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도입도 심도있게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달 초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잘 추진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여가부가 각각 29.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달라진 대응을 국민들도 알아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과 유통구조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나 웹하드사업자 점검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와 웹하드사업자 점검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최근 불법촬영물 8,310건을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 257개 ID를 경찰에 수사의뢰, 실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웹하드 업체 전체인 58개 사이트의 팝업 창에 불법영상물 경고문도 게시,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헤비업로더 수사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해 유통 카르텔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수사대상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그중 4곳을 방조 혐의로, 1곳을 정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속적 사이버순찰을 통해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이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에서 불법촬영물이 검색되지 않는 것처럼, 웹하드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정화해 나가는 것이 수사목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전방위적 노력, 계속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또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업종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가면서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률 개정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원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AS: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성과>
올 한 해도 여성 안전과 관련된 청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촬영 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유포 행위를 엄히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9월 27일에 청원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으로 이어진 국민 요구에 따라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천 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dR6VFaJZqA&t=547s )
경찰청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월 19일에 민 청장은 8월 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으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천 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형사 등 경찰의 관련 기능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805&menuNo=200488&fbclid=IwAR0UW8lDF1PpeFkhM06a63_NLcDHQQu0VLjfwgItrhLwhMI5WlHb64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