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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330,58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9-06
  • 청원마감

    2018-10-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입니다.




저희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일로 제가 신경쓰는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동안 저희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괴씸죄까지 추가되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한걸 했다고 하나요?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되있는 신랑 빼는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때까지

어쨋든 신랑은 구속상태로 있어야하니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거 잘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신랑 저희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거 해주겠다 할만큼 저희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자리에서

그 짧은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생각을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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