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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청원마감
2018-10-19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두 가지 청원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과 ‘성범죄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입니다.
- 청원 답변 해주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먼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인데요, 열세 살 여중생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 등 괴롭힘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이 13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형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 합니다. 다만, 소년법은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 성폭행 가해자 두 명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가해자 전원이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범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커져왔습니다.
- 이번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청원 답변 1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답하게 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난 답변에서 ‘엄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보호처분을 실질화해서 소년범들을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 ‘소년범의 예방과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네. 정부나 국회 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로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이 열렸습니다.
- 토론 전 참여자의 절반인 25명이 ‘처벌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명은 ‘피해자 보호’를 거론했습니다. 1차 토론 뒤, ‘피해자 보호’가 28명으로 늘어나 22표를 얻은 ‘처벌 강화’를 앞질렀습니다. 2차, 3차 토론 직후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대답이 40표로 71.4%를 차지했습니다. ‘처벌 강화’ 의견은 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 의견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수렴됐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처벌 연령 관련해서,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습니다. 당시 청원을 계기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부총리 주재로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요, 이번 청원 사건의 피해자인 인천 여중생의 경우, 할머니, 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또래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번 사건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은 처벌받고, 억울함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책무입니다.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살 여성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이 여성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 얘기를 보면,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넘게 바꾸고 스스로 이름도 바꿨다고 합니다. 유서도 미리 써놓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내년 8월에 출소합니다.
- 청원인은 이 같은 공포에서 여성들이 벗어나도록 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서관님, 상식적으로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청원인의 말씀대로 소송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작성할 때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필요성, 법률적 필요성은 당연한데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형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가해자에게 판결문을 제공하면 어떨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미 국회에 관련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는 합니다.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그렇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대상을 판결문까지 넓히면 안되나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당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 등을 그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등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노출을 막고 있는데요.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