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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참여인원 : [ 234,23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9-19
  • 청원마감

    2018-10-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이야기y 416회 방영 링크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51805930814&id=100023179892316 

*[관련기사]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두 가지 청원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과 ‘성범죄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입니다. 
- 청원 답변 해주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먼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인데요, 열세 살 여중생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 등 괴롭힘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이 13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형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 합니다. 다만, 소년법은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 성폭행 가해자 두 명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가해자 전원이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범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커져왔습니다.  
- 이번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청원 답변 1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답하게 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난 답변에서 ‘엄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보호처분을 실질화해서 소년범들을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 ‘소년범의 예방과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네. 정부나 국회 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로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이 열렸습니다.
- 토론 전 참여자의 절반인 25명이 ‘처벌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명은 ‘피해자 보호’를 거론했습니다. 1차 토론 뒤, ‘피해자 보호’가 28명으로 늘어나 22표를 얻은 ‘처벌 강화’를 앞질렀습니다. 2차, 3차 토론 직후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대답이 40표로 71.4%를 차지했습니다. ‘처벌 강화’ 의견은 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 의견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수렴됐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처벌 연령 관련해서,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습니다. 당시 청원을 계기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부총리 주재로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요, 이번 청원 사건의 피해자인 인천 여중생의 경우, 할머니, 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또래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번 사건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은 처벌받고, 억울함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책무입니다.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살 여성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이 여성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 얘기를 보면,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넘게 바꾸고 스스로 이름도 바꿨다고 합니다. 유서도 미리 써놓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내년 8월에 출소합니다. 
- 청원인은 이 같은 공포에서 여성들이 벗어나도록 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서관님, 상식적으로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청원인의 말씀대로 소송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작성할 때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필요성, 법률적 필요성은 당연한데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형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가해자에게 판결문을 제공하면 어떨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미 국회에 관련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는 합니다.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그렇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대상을 판결문까지 넓히면 안되나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당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 등을 그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등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노출을 막고 있는데요.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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