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청원시작
2018-10-02청원마감
2018-11-01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pann.nate.com/talk/343672932Q: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리벤지포르노와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 이런 청원입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또 리벤지포르노 이 문제는 사실상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해자의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대 국민청원에도 그 20만 명 넘는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벤지 포르노’라는게 개념규정할수있습니다만,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그렇게 바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은 10월 2일 청원이 시작되어 단 5일 만에 20만을 넘겼습니다.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처벌 강화 청원도 시작된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A:먼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친구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때 지난 10일이었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이번 음주운전 강화 청원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Q:장관님, 청원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A: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합니다.
Q: 그 정도나 됩니까?
A: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만 1,708건, 하루 평균 500건 꼴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이나 불법영상물 유포 범죄가 엄벌주의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A: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습니다.
Q:이게 사실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지를 봐야하는데요,
A: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가 이뤄졌다고 해서 검찰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되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Q:‘도로 위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지 않냐
A: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단속 기준으로 45%에 가깝고요, 보통 다른 재범률에 비해 상당히 높고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Q:초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고요, 경찰에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강화 방안을 앞으로 준비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Q:이번 청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 을 제정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아예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며 검사를 꿈꾸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A: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AS: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0월 21일에 이뤄진 청원 답변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음주운전 처벌강화 편' 바로 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t=468s)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엄중해지자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1월 19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판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검토가 필요' 하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벌금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논의,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국민청원의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