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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참여인원 : [ 275,80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0-04
  • 청원마감

    2018-11-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십니까?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벤지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건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더이상의 한국사회와의 협의는 없습니다.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처벌? 거부합니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보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Q: 두 번째 청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사적 영상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유포 협박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사이트에 배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웹하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요, 저희도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청원에 답변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 네.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Q: 사실 법무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엄정 처벌을 주문하고, 실제로 현황을 챙고보고 하는것이 힘이되기는 합니다. 일단 범죄가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 입니다. 징역형이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합니다. 사실 불법촬영영상의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Q: 법원 선고도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도 보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습니다. 

 

A: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그런데 이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법원 혹은 정부와 국민의 온도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A: 그렇지만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례처럼 영상물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적 협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하고요.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Q: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유통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예 오늘 두 가지 청원이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든지, 법정최고형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A: 네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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