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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청원시작
2018-10-04청원마감
2018-11-03청원인
naver - ***Q: 두 번째 청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사적 영상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유포 협박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사이트에 배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웹하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요, 저희도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청원에 답변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 네.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Q: 사실 법무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엄정 처벌을 주문하고, 실제로 현황을 챙고보고 하는것이 힘이되기는 합니다. 일단 범죄가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 입니다. 징역형이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합니다. 사실 불법촬영영상의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Q: 법원 선고도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도 보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습니다.
A: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그런데 이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법원 혹은 정부와 국민의 온도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A: 그렇지만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례처럼 영상물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적 협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하고요.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Q: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유통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예 오늘 두 가지 청원이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든지, 법정최고형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A: 네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