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57,80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0-12
  • 청원마감

    2018-11-11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답변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 사유로 청와대 답변을 거부하며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 가량밖에 안됩니다.

청원에서 정확한 문제점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둘의 이해관계 충돌을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청원의 내용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입니다.

청와대로서 재판에 개입을 어려울지라도 청원답변 8호처럼 법원행정처 측에 청원내용을 전달 하는 방법도 있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위 여성가족부 사례처럼 아직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남성들은 지금 까지 병역, 법적인 문제, 정부 지원등 많은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성평등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남성들이 "혐오"를 들어 주어야 되고

법앞에서는 무고죄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대부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던때가 바로 기성세대들 본인들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