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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카풀반대

참여인원 : [ 216,44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8-10-16
  • 청원마감

    2018-11-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 ‘카풀반대’ 청원답변을 위해 나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간 21만 6천 448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택시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주신 청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풀(car-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하나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풀 중개 앱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입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마다 교통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승용차가 도시교통의 중심이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하고 승용차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입니다.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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