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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18-10-18청원마감
2018-11-17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만 도중에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직접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노력에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한분 더 모셨습니다.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환자 복지와 권리 증진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 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청원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분만 도중에 숨 진 산모의 남편 분이 직접 도움을 호소한 이 청원에 약 21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사상태 입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은 아이도 잃었습니다. 슬프고 황망한데 너무 억울하시고 청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몹시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인데요.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은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사실 해결이 잘 안되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지, 또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같은 것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언급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인이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답변을 잘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영 이사>
현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의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박능후 장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일단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 해드리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나 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대해서 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에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이사>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몫 이구요.
<박능후 장관>
방금 말씀드린 의료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앞 서 말씀 드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속히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
사실 의료사고를 비롯해 환자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은 좀 오래된 편입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었죠. 당시 9살이었는데, 투약 오류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그와 같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논의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현군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우리가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이사>
당시 환자안전법을 환자 참여로 만들자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6년, 1년에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한 7배나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작년 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8,361건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율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좀 더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의무의 대상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은영 이사 이른 바 적신호 사건, 사망사고 중심으로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앞으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제재 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권을 비롯해서 의료 이용자나, 환자, 환자 보호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가장 취약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그 자료를 쉽게 접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2010년 종현군이 떠난 뒤, 각계의 노력이 슬슬 구체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능후 장관>
네 그렇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서 사례분석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큰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사실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혹은 환자안전 관련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능후 장관>
청원인의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났던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야할 것 같고요. 이은영 이사님 마무리 발언 가능하신지
<이은영 이사>
청원인은 의료 사고 발생 시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원인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위로나 사과, 애도의 표시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원을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아내와 아이에게 발생한 이러한 불행하고 슬픈 환자안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상처받은 마음하고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