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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참여인원 : [ 214,952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10-18
  • 청원마감

    2018-11-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산모의 남편이며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입니다. 사고당사자인 산모는 38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추석연휴 전날인 2018년 09월 21일 저희 아내가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의원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하였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번만 더 힘주기를하고 안되면 수술하자고 하면서 의사 왈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간호과장은 링거주머니 두 개 중 한 개를(유도분만제) 쥐어짠 후 산모 배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산모 인 제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 못하고 있다가 남편인 제가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의사에게 말을 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배밀기를 할 때에도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배밀기 할까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배를 밀어도 돼요?" 이렇게 반문하자 간호과장은 "다른 병원에서는 다 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의사가 저에게 묻더군요. "배 밀어도 될까요?" 의사가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는지 뭐가 좀 이상했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보다는 전문가이니 의사를 믿고 수락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이라 남편인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정신 차려서 제왕절개수술 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나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었던게 심정지 였던거죠.....,
산부인과에서 25분가량 수술한답시고 급박했던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경남양산의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니 30분이 지났고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용 환자이송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주치의를 보는데 저는 격분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본 상황은 이미 CCTV를 확보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심폐소생술은 베드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이동용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의료진이 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수술실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심장기능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 돌린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산부인과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을 시작했으며 초음파상 3.8Kg이라고 했으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4.23Kg이었어요. 와이프가 아이가 커서 분만 전 자연분만이 걱정된다 하니까 주치의가 하는말이 “지금껏 기다린게 아깝지 않나요?“ 라며 유도분만 하자고 밀어 붙이더라고요. 또한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까지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차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제왕절개수술을 하려면 마취준비와 수술준비 하는데만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심정지 온 저희 아내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심정지 환자에겐 1~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현재
뇌를 제외한 부위는 수술과 치료로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이지만 며칠 전 중환자에게는 위험한 폐렴이 생겼습니다. 뇌기능은 뇌사상태 소견인지라 대학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추석연휴인 2018년 09월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장 접수는 추석연휴라 안된다고, 평일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추석이 휴식이고 행복이었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2018년 09월 27일 그 산부인과에 찾아가 의료기록을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중 LABOR RECORD(분만 일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만실에 남편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조작된 겁니다. 분만실엔 CCTV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작된 내용은 가족분만실에서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적 없는데 공급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길 때까지 저와 제 아내, 주치의, 간호과장, 중간 중간 분만실을 들락거렸던 보조간호사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LABOR RECORD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및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인데 저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2018.09.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2일 만에(2018년 09월 23일) 사망한 아이는 2018년 10월 01일에 부검을 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2018.10.15. 산부인과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도중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LABOR RECORD를 왜 조작했냐고 따지니까 허위기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조작한게 없다고 진술 했다네요.

길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살아났다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의료진이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25분 가량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현명하고 정상적인 응급처치 일까요?

저희 첫 째 딸은 아직도 엄마가 동생을 낳아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일 엄마와 동생을 보러가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8살 된 딸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할지 걱정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만 도중에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직접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노력에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한분 더 모셨습니다.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환자 복지와 권리 증진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 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청원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분만 도중에 숨 진 산모의 남편 분이 직접 도움을 호소한 이 청원에 약 21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사상태 입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은 아이도 잃었습니다. 슬프고 황망한데 너무 억울하시고 청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몹시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인데요.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은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사실 해결이 잘 안되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지, 또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같은 것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언급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인이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답변을 잘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영 이사>
현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의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박능후 장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일단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 해드리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나 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대해서 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에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이사>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몫 이구요. 

<박능후 장관>
방금 말씀드린 의료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앞 서 말씀 드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속히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
사실 의료사고를 비롯해 환자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은 좀 오래된 편입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었죠. 당시 9살이었는데, 투약 오류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그와 같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논의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현군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우리가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이사>
당시 환자안전법을 환자 참여로 만들자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6년, 1년에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한 7배나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작년 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8,361건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율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좀 더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의무의 대상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은영 이사 이른 바 적신호 사건, 사망사고 중심으로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앞으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제재 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권을 비롯해서 의료 이용자나, 환자, 환자 보호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가장 취약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그 자료를 쉽게 접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2010년 종현군이 떠난 뒤, 각계의 노력이 슬슬 구체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능후 장관>
네 그렇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서 사례분석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큰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사실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혹은 환자안전 관련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능후 장관> 
청원인의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났던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야할 것 같고요. 이은영 이사님 마무리 발언 가능하신지

<이은영 이사> 
청원인은 의료 사고 발생 시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원인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위로나 사과, 애도의 표시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원을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아내와 아이에게 발생한 이러한 불행하고 슬픈 환자안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상처받은 마음하고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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