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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6,83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10-18
  • 청원마감

    2018-11-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억울하게 죽게된 딸의 아빠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오늘 10월 18일 우리딸의 3.5제를 올리고, 우리딸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꽃다운 우리딸은 올해 21살로 10월 12일날 남자친구에 의해 (목졸림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일날에..


그런데 그 가해자는 조현병이란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음폐하려 합니다.
죽은 딸은 말이 없겠지만 억울한 우리는(유가족들)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지만 정신병이란것과 심신미약이란것을 내세워 우리딸의 사망사건을 축소 음폐하려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수있는 정도인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이란 병으로 사건을 축소 음폐 하는건 우리(유가족)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신병이니, 심신미약이니 하는걸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딸이나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우리딸이 편히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 20살 꽃을 피울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꽃봉오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앞으로는 이런 정신병이나 심신미약으로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억울함이 다른 분들이 겪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사한 청원을 모아 답변드리는 과정에 관련 청원 하나를 빠트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원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되어서 11월 17일 마감된 청원입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21세 여성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건 내용과 청원 내용과 당시 기사 등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이라고 본다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한 이후 세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서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루게 될 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을 답변드리면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높인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동조절장애는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또 다른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 권고형량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계속 살피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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