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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18-10-18청원마감
2018-11-17청원인
naver -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사한 청원을 모아 답변드리는 과정에 관련 청원 하나를 빠트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원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되어서 11월 17일 마감된 청원입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21세 여성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건 내용과 청원 내용과 당시 기사 등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이라고 본다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한 이후 세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서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루게 될 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을 답변드리면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높인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동조절장애는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또 다른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 권고형량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계속 살피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