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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청원시작
2018-10-19청원마감
2018-11-18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라는 4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 답변 해주실 남요원 문화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남요원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문화비서관 남요원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은 ‘더 이스트라이트’라는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 중 한 명(이석철군)이 소속사(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이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시달린 끝에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해당 프로듀서, 소속사 회장,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으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쁜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꿈을 담보로 벌어진 폭력과 협박이라는 점입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4년 동안이나 저런 상황을 버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청원 내용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소속사의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도 묵살 당했고, 부모들까지 경영진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소속사는 ‘항의를 계속 하면 그룹을 해체시키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까지 짓밟은 나쁜 범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비서관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태를 보면서 걱정되었던 것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그룹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고, 기획사에 소속되어 집단생활을 하면서 데뷔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요원 문화비서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입니다. 업체가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나치게 장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습생에 대한 교육투자비는 전적으로 기획사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연습생에게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남요원 문화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다보니 사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2017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계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84% 수준입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할 것이며, 기획사 등이 대상 교육과 대중문화 관련 협·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과 함께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법 개정사항이니 앞으로 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사 등에 대한 교육 등 예방조치와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업체들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에서 업자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는 소속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이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104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남요원 문화비서관>
네. 오늘 드린 추진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