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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261,41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0-20
  • 청원마감

    2018-11-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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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출처:페이스북 사용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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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페이스북의 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복사하여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 또한 위 글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되었습니다. 나영이가 그 10년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 밖에 없습니다.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됩니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확한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 입니다. 주변나라를 보면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음주운전, 음주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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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남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그런일을 다시 안할것 같나요? 10년동안 반성과 속죄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다음 타겟은 내가 될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을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엄마들이.아빠들이.전국민이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꺾여버린 나영이를 위해 모두 동의 해 주세요. 전 국민이 이 글을보고 대통령님도 봐서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또 이일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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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한번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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