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청원시작
2018-10-23청원마감
2018-11-22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입니다. 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여성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가해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반갑습니다. 근데 어려운 청원입니다.
청원한 딸은 말합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다섯 번이나 사는 곳을 옮길 만큼 두려움이 일상이었던 엄마는 결국 죽어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고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또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폭력’과 정부 대책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피해자의 세 딸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세 따님과 그 이모부 이모님들 이런분들 다같이 한번 만났거든요
인제 그 제가 가장 강렬했던것은
엄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또 한 번 희생을 겪어서 또 이런 일을 또 겪는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공포심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결국 이혼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 수차례 한데다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은 멀고 보복은 가까웠다’는 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터뷰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맞다 이런생각들이 좀 공유되어 왔던것도 사실이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의 가정사’이고, ‘개인적인 일’이런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달 27일이었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시고, 관련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저희가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를 살펴보면요
2013년에는 약 16만건이에요, 1일로 하면 매일 429건인데, 2017년에는 4년만에 약 12만건이 늘어난 27만9천건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루에 약765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2013년은 약12만건이었으나, 작년 약17만건으로 5만건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나 상담까지 간 경우는 몹시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재범률도 궁금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리고 재범률은 16년 3.8%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9.0%까지 이르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드러난 수치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가정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도 잘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내의 일이고, 가급적이면 가족내에서 평화롭게 해결을 해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문제들이 접근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도 많이 부족했죠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본건데요
대책은 크게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영역과,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영역, 피해자 자립지원 영역,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대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등 제재가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자 신변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바뀐거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강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현행범 즉시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5년 전에도 아마 현행범 체포라는 말이 대책으로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검토'수준이었고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안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때 그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했기때문에 쉽게 그것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를 그동안은 특정한 장소중심으로 했다고하면 이번에는 법을 개정해서 사람중심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위험 방지표라는게 있는데요, 그 조사표를 조금 더 현실성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이른바‘가장’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보복이 두려운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번에 그 중요한 그 얘긴데요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상습적이거나 또 흉기를 사용한 중대사범인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안에 형법상 주거침입 또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를 해서 일단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거나했을때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정도가 심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말씀대로 지금까지 가정폭력 구속률이 0.9%에 불과했는데 조금 나아질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될것 같고요.
가정폭력 사건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 혹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번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보호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담 보호관찰관을 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세 번째로는 피해자 지원 대책,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찾아가야되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해보려고 이번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달고 온 것은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인데요
긴급전화를 많이들 잘 모르고 계셔서 여성긴급전화는 1366인데요,
1366 상담인력들을 보강하고 역량들을 좀 강화하려고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도 하고 현장상담도 해서
피해자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기를주고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좀 긴급피난처 기능을 좀 내실화해서 임시보호기능도 강화 하고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그 동반자녀들에 대한 심리교육, 심리치료, 또 교육지원도 좀 강화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4곳에서 직업 교육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범운영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한 후에 자립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셨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하는것, 신변보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려고 하고요,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저희가 5개소를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여러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자세히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여라도 청원을 통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꼭 1366 긴급상담 전화도 꼭 옆에 많이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인식, 이것이 문제로 꼽히는데,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족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또‘성평등 교육 강의안'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고민하고 좀 바깥으로 드러내서
전문가의 중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계시기 때문에
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이런것을 신규운영을 해서요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가족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좀 사회속에서 받아들여져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롷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를 이런것들도 저희가 좀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폭력, 감정적 폭력 이런것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
이 법의 목적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분리보다 가정 유지를 더 중시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3년에 발간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이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사법에 성평등적 시각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한다는 주장이
2003년에 처음 나온건데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렇게 목적조항이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차차 많은분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의 양태나 실태들이 정말 제대로 드러나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분명히하고 가정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된 대책들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가정폭력은 오래된 문제이고 실제 고통 받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뿐 아니라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진행사항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 모둔 구성원들이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가정폭력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굉장히 고통받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것이라
우리가 이 부분 잊지않고 정부가 계속 챙기는 계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