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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차의 딸입니다.

참여인원 : [ 214,30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10-23
  • 청원마감

    2018-11-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18년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후 4년여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시도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위협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의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수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저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만 아파하가고 저희 걱정 그만하세요.
이제 평안히 쉬시고 그동안 애쓰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입니다. 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여성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가해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반갑습니다. 근데 어려운 청원입니다. 
청원한 딸은 말합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다섯 번이나 사는 곳을 옮길 만큼 두려움이 일상이었던 엄마는 결국 죽어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고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또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폭력’과 정부 대책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피해자의 세 딸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세 따님과 그 이모부 이모님들 이런분들 다같이 한번 만났거든요
인제 그 제가 가장 강렬했던것은
엄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또 한 번 희생을 겪어서 또 이런 일을 또 겪는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공포심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결국 이혼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 수차례 한데다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은 멀고 보복은 가까웠다’는 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터뷰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맞다 이런생각들이 좀 공유되어 왔던것도 사실이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의 가정사’이고, ‘개인적인 일’이런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달 27일이었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시고, 관련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저희가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를 살펴보면요
2013년에는 약 16만건이에요, 1일로 하면 매일 429건인데, 2017년에는 4년만에 약 12만건이 늘어난 27만9천건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루에 약765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2013년은 약12만건이었으나, 작년 약17만건으로 5만건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나 상담까지 간 경우는 몹시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재범률도 궁금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리고 재범률은 16년 3.8%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9.0%까지 이르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드러난 수치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가정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도 잘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내의 일이고, 가급적이면 가족내에서 평화롭게 해결을 해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문제들이 접근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도 많이 부족했죠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본건데요
대책은 크게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영역과,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영역, 피해자 자립지원 영역,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대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등 제재가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자 신변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바뀐거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강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현행범 즉시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5년 전에도 아마 현행범 체포라는 말이 대책으로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검토'수준이었고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안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때 그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했기때문에 쉽게 그것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를 그동안은 특정한 장소중심으로 했다고하면 이번에는 법을 개정해서 사람중심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위험 방지표라는게 있는데요, 그 조사표를 조금 더 현실성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이른바‘가장’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보복이 두려운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번에 그 중요한 그 얘긴데요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상습적이거나 또 흉기를 사용한 중대사범인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안에 형법상 주거침입 또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를 해서 일단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거나했을때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정도가 심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말씀대로 지금까지 가정폭력 구속률이 0.9%에 불과했는데 조금 나아질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될것 같고요. 
가정폭력 사건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 혹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번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보호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담 보호관찰관을 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세 번째로는 피해자 지원 대책,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찾아가야되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해보려고 이번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달고 온 것은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인데요
긴급전화를 많이들 잘 모르고 계셔서 여성긴급전화는 1366인데요, 
1366 상담인력들을 보강하고 역량들을 좀 강화하려고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도 하고 현장상담도 해서
피해자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기를주고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좀 긴급피난처 기능을 좀 내실화해서 임시보호기능도 강화 하고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그 동반자녀들에 대한 심리교육, 심리치료, 또 교육지원도 좀 강화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4곳에서 직업 교육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범운영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한 후에 자립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셨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하는것, 신변보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려고 하고요,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저희가 5개소를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여러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자세히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여라도 청원을 통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꼭 1366 긴급상담 전화도 꼭 옆에 많이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인식, 이것이 문제로 꼽히는데,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족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또‘성평등 교육 강의안'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고민하고 좀 바깥으로 드러내서
전문가의 중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계시기 때문에
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이런것을 신규운영을 해서요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가족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좀 사회속에서 받아들여져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롷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를 이런것들도 저희가 좀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폭력, 감정적 폭력 이런것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
이 법의 목적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분리보다 가정 유지를 더 중시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3년에 발간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이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사법에 성평등적 시각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한다는 주장이 
2003년에 처음 나온건데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렇게 목적조항이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차차 많은분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의 양태나 실태들이 정말 제대로 드러나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분명히하고 가정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된 대책들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가정폭력은 오래된 문제이고 실제 고통 받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뿐 아니라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진행사항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 모둔 구성원들이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가정폭력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굉장히 고통받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것이라
우리가 이 부분 잊지않고 정부가 계속 챙기는 계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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