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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참여인원 : [ 211,54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0-24
  • 청원마감

    2018-11-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https://pann.nate.com/talk/343936115


저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론화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

8월 20일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 조카가 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가질 않았습니다.
조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신을 하기 일주일전 저의가족(막내이모)들과 경주 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조카는 웃음도 장난기도 정도 많은 말괄량이 17살 소녀 였습니다.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모! 나 뷰티 유튜버가 될까봐!” 하고 이야기하며 배실배실 웃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립니다.
조카의 장례식은 빈소 입구가 그야말로 운동화와 책가방으로 산이 만들어 질 정도였답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슬퍼해주고 조카 떠나는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편견 없이 다가가고 친구도 많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이 지경이 되게끔 절벽 끝으로 내 몬 이가 있다는 것을..
‘친구만들기‘ 라는 휴대폰 앱 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연락도 주고 받고 시간을 지나며 피고인에게 속 마음도 터놓고 힘든일도 이야기 하며 의지를 하였었나봅니다.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호소를 하니 돌아왔던 말은

"딱히 니 감정 신경안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받지 않았더니


"XX년아 니 벗은 사진 ** **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어차피 또 **당해도 신고 안할 거잖아 ㅋ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 먹는다 파이팅”



학교 홈페이지며 SNS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 피고인이 미성년 (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 당사자는 이미 세상엔 없는데 말입니다.

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닙니다.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을까요?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을까요?
설령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여도 이게 용서가 될 일 입니까?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를 일 인가요?
인간이기를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을 했습니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이겠지요.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야만 살인 인가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어린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어라 하여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긴 글 읽어주시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저의 사랑스러운 조카의 넋을 기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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