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2010년 9월경 해군 중위가 직속상관에게 상습적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정에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B소령은 사통관으로 근무중이던 부하 A중위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함정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A중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자 맛'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범죄행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는 업무보고를 하러 온 A중위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다던가, 탈의 후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도록 하는 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회식 후 술에 취한 A중위를 억지로 숙박업소까지 데려가 직접적인 강간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시키는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 고압적인 태도로 A중위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인해 A중위는 결국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본인의 자비를 털어 중절수술까지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A중위의 고통을 이용하여 강간을 자행한 상관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중이던 함정의 함장 C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중절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밝혔던 A중위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자, 위로를 명목으로 한 티타임을 가지자며 A중위를 본인의 숙소로 유인한 뒤, 역시나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을 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A중위는 현재 해군 대위이자, 이 청원을 올리는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이하 A중위는 현재 해군 대위, B소령은 현재 해군 소령, C중령은 현재 해군 대형입니다. 사건발생 시점의 계급으로 기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2010년에 겪은 비인간적인 사건으로 인해 남모를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과 자긍심을 위해 군이라는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끔찍한 사건을 혼자만의 것으로 덮어두고 2016년까지 매우 훌륭한 해군으로서 근무 해왔습니다. 이는 A중위의 근무평정에도 객관적인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A중위는 2010년의 사건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2016년 제주도에 근무하던 당시 PTSD로 인한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근무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와 전출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주도에 근무중이던 헌병 수사관이 A중위에게 근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를 집요히 물었고, A중위가 어렵사리 털어놓은 2010년의 사건에 대해, 그가 전출을 가게 된 대전의 해군 본부 소속 헌병 수사관에게 오롯이 전달하였습니다. A중위는 대전으로 전입을 오자마자 헌병 수사관과 양성평등센터 법무관으로부터 두 가해자에 대한 고소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중위는 본인의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해군장교로서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사건을 수면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과 법무관은 성폭행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 하였고 결국 A중위는 그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시작 된 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A중위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검사측이 요구하는 각종 증거와 진술등을 반복하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물고 늘어지는 피의자측의 염치없는 행동에 정당하게 반박하고자 최면수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A중위에게 또다른 2차 피해와 마찬가지였지만, 본인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검사측과 국선 변호인의 진심어린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차 가해자인 B중령의 아내인 D씨가 A중위에게 '가정 파괴'등의 이유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A중위와 검사측,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1심에서 1차 가해자인 B소령은 징역 10년형, 2차 가해자인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 하였고, 2018년 11월 08일 2차 가해자인 C중령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A중위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있습니다.
A중위의 단 한 가지 죄라면, 본인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명백히 가해가 인정되어 8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완전히 뒤엎고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결과의 이유는 ' 폭행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장기간 지난 기억이라 피해자 진술이 다소 과장,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중위의 진술과 그의 주변 증인들의 진술은 처음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치에 다름도 없이 일관되었고, 2010년에 겪은 사건이 현재 A중위가 겪고있는 PTSD의 원인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 또한 있었습니다. A중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항소심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도중에 직접 강간을 당했던 날의 모습을 시연까지 하였습니다.
A중위와 그의 여자친구인 저, 그리고 A중위의 가족들 모두 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와 증인 또한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판결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달 19일에는 1차 가해자인 B소령의 항소심 결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자의 형량이 줄다 못해 완전무죄로 나온 이 시점에, 1차 가해자의 항소심 결과가 좋으리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의 여자친구이자 반인륜적인 성폭행의 피해자인 A중위를 위해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A중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상관이 부디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디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군들을 위하여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더이상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억울함도 제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