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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206,44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1-09
  • 청원마감

    2018-12-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010년 9월경 해군 중위가 직속상관에게 상습적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정에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B소령은 사통관으로 근무중이던 부하 A중위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함정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A중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자 맛'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범죄행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는 업무보고를 하러 온 A중위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다던가, 탈의 후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도록 하는 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회식 후 술에 취한 A중위를 억지로 숙박업소까지 데려가 직접적인 강간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시키는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 고압적인 태도로 A중위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인해 A중위는 결국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본인의 자비를 털어 중절수술까지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A중위의 고통을 이용하여 강간을 자행한 상관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중이던 함정의 함장 C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중절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밝혔던 A중위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자, 위로를 명목으로 한 티타임을 가지자며 A중위를 본인의 숙소로 유인한 뒤, 역시나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을 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A중위는 현재 해군 대위이자, 이 청원을 올리는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이하 A중위는 현재 해군 대위, B소령은 현재 해군 소령, C중령은 현재 해군 대형입니다. 사건발생 시점의 계급으로 기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2010년에 겪은 비인간적인 사건으로 인해 남모를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과 자긍심을 위해 군이라는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끔찍한 사건을 혼자만의 것으로 덮어두고 2016년까지 매우 훌륭한 해군으로서 근무 해왔습니다. 이는 A중위의 근무평정에도 객관적인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A중위는 2010년의 사건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2016년 제주도에 근무하던 당시 PTSD로 인한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근무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와 전출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주도에 근무중이던 헌병 수사관이 A중위에게 근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를 집요히 물었고, A중위가 어렵사리 털어놓은 2010년의 사건에 대해, 그가 전출을 가게 된 대전의 해군 본부 소속 헌병 수사관에게 오롯이 전달하였습니다. A중위는 대전으로 전입을 오자마자 헌병 수사관과 양성평등센터 법무관으로부터 두 가해자에 대한 고소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중위는 본인의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해군장교로서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사건을 수면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과 법무관은 성폭행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 하였고 결국 A중위는 그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시작 된 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A중위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검사측이 요구하는 각종 증거와 진술등을 반복하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물고 늘어지는 피의자측의 염치없는 행동에 정당하게 반박하고자 최면수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A중위에게 또다른 2차 피해와 마찬가지였지만, 본인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검사측과 국선 변호인의 진심어린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차 가해자인 B중령의 아내인 D씨가 A중위에게 '가정 파괴'등의 이유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A중위와 검사측,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1심에서 1차 가해자인 B소령은 징역 10년형, 2차 가해자인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 하였고, 2018년 11월 08일 2차 가해자인 C중령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A중위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있습니다.
A중위의 단 한 가지 죄라면, 본인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명백히 가해가 인정되어 8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완전히 뒤엎고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결과의 이유는 ' 폭행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장기간 지난 기억이라 피해자 진술이 다소 과장,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중위의 진술과 그의 주변 증인들의 진술은 처음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치에 다름도 없이 일관되었고, 2010년에 겪은 사건이 현재 A중위가 겪고있는 PTSD의 원인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 또한 있었습니다. A중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항소심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도중에 직접 강간을 당했던 날의 모습을 시연까지 하였습니다.

A중위와 그의 여자친구인 저, 그리고 A중위의 가족들 모두 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와 증인 또한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판결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달 19일에는 1차 가해자인 B소령의 항소심 결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자의 형량이 줄다 못해 완전무죄로 나온 이 시점에, 1차 가해자의 항소심 결과가 좋으리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의 여자친구이자 반인륜적인 성폭행의 피해자인 A중위를 위해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A중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상관이 부디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디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군들을 위하여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더이상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억울함도 제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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