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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11-14청원마감
2018-12-14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제가 나온 것은 국민청원에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청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벌어졌던 여성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원,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 일베에서 일어난 여친 몰카 사건이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사고에 대한 청원들입니다.
먼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입니다. 21만 명이 마음을 보태 주셨습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딸을 잃은 가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개입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호소하면서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저 같은 엄마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지난 11월, 지난달에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이런 것을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상 피해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 8조 2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신상 공개는 사실 지난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총 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신상 공개가 늘어날지의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시기일 텐데요. 어쨌든, 엄정하게 법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입니다.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입니다.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역시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신고와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총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의 벌금형 조항이 삭제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동안 청원에서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지적했듯이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자신의 사진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총 36만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경 일곱 명. 여성 경찰 일곱 명을 포함해서 열 아홉 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던 세 명의 남성과 여성 두 명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폭행, 모욕, 상해를 이유로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피해 남성은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전력을 다해서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1차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수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라 저희 답변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가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