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참여인원 : [ 202,54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1-19
  • 청원마감

    2018-12-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018년 11월 18일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제목의 글과함께 여자가 벗고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있는사진 등등이 여러개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퍼가는 2차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있는 것,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자들도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몰래 사진찍어서 올리는행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요.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당장나와도 무엇을 할수있습니까 ? 신고? 고소? 하면 무엇이남습니까 작디작은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받아 살고 벌금내면 여자는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합니다.

반대로 워마드에 남자 성기사진올리고 남친인증합니다 라고 올라왔으면 세상이 이렇게나 조용할까요?

몰카 처벌 강화해주세요. 이제 한두명의 일이아닙니다.

한 두개가 아니예요..
다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제가 나온 것은 국민청원에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청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벌어졌던 여성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원,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 일베에서 일어난 여친 몰카 사건이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사고에 대한 청원들입니다. 

 

먼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입니다. 21만 명이 마음을 보태 주셨습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딸을 잃은 가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개입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호소하면서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저 같은 엄마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지난 11월, 지난달에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이런 것을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상 피해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 8조 2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신상 공개는 사실 지난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총 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신상 공개가 늘어날지의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시기일 텐데요. 어쨌든, 엄정하게 법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입니다.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입니다.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역시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신고와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총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의 벌금형 조항이 삭제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동안 청원에서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지적했듯이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자신의 사진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총 36만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경 일곱 명. 여성 경찰 일곱 명을 포함해서 열 아홉 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던 세 명의 남성과 여성 두 명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폭행, 모욕, 상해를 이유로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피해 남성은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전력을 다해서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1차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수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라 저희 답변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가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