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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216,61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11-22
  • 청원마감

    2018-1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광양시에서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광양시에 중국기업이 알루미늄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뉴스를 보셨을까요?
중국알루미늄업체 "밍타이"가 광양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이라는 법인을 설립 한다합니다
밍타이는 연간 77만톤을 생산하는
중국알루미늄업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기업이죠
한국최대생산 102만톤,
생산량만봐도 충분히 저희나라 기업들이 위협적이지않나 싶습니다
국내알루미늄공장은 약 10조 5000억원규모지만,
영세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1.3프로에 불과
이러한상황으로 봤을때,밍타이가 들어온다면
저희나라 알루미늄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밍타이는 처음 경기도로 진출하려했다 합니다
하지만,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경기도는 진출거부를했고,
광양으로 타켓을 돌려 설립을 하려 합니다

중국기업이 왜 우리나라로 진출하려는걸까요?
아마 한국시장보다는,"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시장에 제품수출목적이 아닐까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해외 알루미늄제품수입에 한해서는
쿼터제한및 추가관세 10프로
하지만 중국에 한해서는
덤핑관세 48.64~104.9%상계관세 17.14~80.97%
사실상 100%가 넘는 징벌적관세를 부과하고있어
중국은 미국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산후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면 이런관세에서 자유로워질수있겠죠?

중국은
스모그발생 주원인으로 알루미늄공장을 꼽았고
작년에는 알루미늄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합니다
미세먼지및 스모그.....
본인 나라에서도 중단시킬 정도인 알루미늄공장을!!
왜 우리나라에 지으려는 걸까요?
안그래도 지금 광양엔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해서
이 인근 사람들은 그로인해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및 발암물질걱정으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공장까지 더해진다면.....
광양,여수,순천 더불어 인근지역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걸까요?
화력발전소에....알루미늄공장까지....
우리나라에 많은걸 바라지않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싶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고있고,
내가 살고있으며,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에서
미세먼지및 발암물질걱정하며 살고싶지않습니다
숨이라도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전남 광양시에 살고계신 한 시민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21만 6,615명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에서 답변을 하셔야하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오지 못하셨습니다. 광양만경자청에서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알루미늄 업체 ‘밍타이’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크게 세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알루미늄 공장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환경오염 우려, 둘째 ‘국내 경쟁 알루미늄업계 피해 우려’, 그리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곳인지, 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중국 밍타이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국에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7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현재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6배 정도 됩니다. 외국인투자도 2017년 기준 총 176억 달러를 유치했고요, 고용 13만 명, 매출 77조 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7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입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246만 2,000㎡가 있는데, 그 중 3.4%에 해당되는 8만 2,614㎡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입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밍타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광양알루미늄’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호일공정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외국인투자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중국 밍타이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팩트체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환경문제 외에도 ‘우리 경쟁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 톤, 호일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만경자청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수요처가 달라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광양만경자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판재는 17.7만 톤, 호일이 4.9만 톤으로 오히려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밍타이사가 광양만권 세풍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광양항이 인접해 수출에 유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밍타이사는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밍타이 제품 특성에 맞춰 인증된 다수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장기 공급 계획을 희망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알루미늄 박 생산공장에 알루미늄 박의 원자재 코일인 스트립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수입 원자재를 공급해 원자재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알루미늄은 총 5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고용 외에도 포장, 절단 등 협력업체에도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알루미늄은 산업통상자원부, 비철금속협회 등 알루미늄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윈윈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밍타이사가 우리나라에 알루미늄 공장을 짓는 목적이 ‘미중 무역 분쟁을 피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사가 광양만에 투자한 이유는, 많은 나라와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고, 광양만권의 좋은 입지조건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는 한국산이 0.9%, 중국산이 36%를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호일의 경우 한국산 2.3%, 중국산이 43.4%정도 됩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생산품의 90%를 해외로 수출하고, 수출량 중 30%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알루미늄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는 것이 광양만경자청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중국의 한국투자로 인해 우회덤핑 제제를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오해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공장이 잘 운영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청원 답변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해달라”는 청원으로 한 달 만에 21만 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 링크와 함께, 잔인한 반려견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로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이 청원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진솔한 목소리가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민 청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켜나가는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청원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청원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정오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 함께 만들고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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