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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 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얘기좀 들어주세요....

참여인원 : [ 221,317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12-06
  • 청원마감

    2019-01-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짐승 같은 위탁모(김모씨) 에게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서원이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위탁모(김모씨)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서원이가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 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부천 병원으로 달려가보니 중환자실에 차갑게 누워있는 서원이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집도 하신 선생님 말씀에 뇌손상이 이미 80%이상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길게는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였습니다.
수술은 하였지만 지켜 보는것 말고는 할수있는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를 포함하여 영상의학과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들 소견이
흔들린 아이증후군 이라고도 하며 또는 학대 당한 아이 증후군....
(숨을 못쉬어서 뇌가 부풀고 터져서 뇌출혈이 생김)

미만성 축삭 뇌손상 이라는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였습니다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생기는 뇌손상)

누가 언제 어떻게 서원이 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단정지을순없지만,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었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김모씨의 증거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6개월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직접사진을찍음
*6개월된 같은 아이를 욕조에 물을받아 머리까지 잠기게 물고문을 함
*18개월된 아이를 고의로 뜨거운물에 머리부터 화상을 입게 함

이러한 증거들이 발견 됬음에도 저희 딸 서원이에 대한 학대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해자)김모씨의 딸에 진술 결과 때문에 밝혀 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검찰조사 끝에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10여일 동안 장염증세가 있어 설사를 하니 귀저기 갈기 귀찮고 짜증난다는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끼, 우유200ml 만 먹였다고 합니다.
저희 서원이는 배가고파도 가해자 눈치를 보느라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로 우리 서원이의 존재가 싫어졌다며, 수시로 학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기싫다고 서원이에게 "돌아,돌아" 라고 말하면 서원이가 그말을 알아듣고 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 누어있는 서원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심한 폭행이 수십 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 입니다.
배고프면 밥달라고 울고, 아프면 울고, 졸리면 우는거밖에 할줄 모르는 아기 입니다.
그런아이가 배고파도 울지도 않고 맞을까봐 눈치만 봤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꺼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성인 못지 않게 많이 먹습니다.
한참크는 아이에게 어찌 하루종일 우유 200ml만 먹이고,
굶겼다는게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수술하기전 영유아 검진 기록에 의하면 서원이는 상위4%로 건강한 우량아 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시 서원이는 살이 급격히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많이 큰다는 15개월 아기가 불가 1달2달만에 11.5키로에서 10키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을 하니 밥한끼 조차 넘어가질 않습니다..

믿고 맡긴 저희한테는 항상 잘있다, 잘논다, 밥도 잘먹는다, 아픈곳이 없다며
사진을 보내고 늘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10월 5일 부터 장염증세가 있어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10월 5일 이후에도 매일같이 저희에게 서원이가 잘있다며 사진도 보내주고 연락도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서원이 옷을 구입한다며 옷값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저희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을꺼라곤 상상도 하지 못한일입니다
저희는 위탁모의 말만 믿을수밖에 없었고 믿고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찾아 가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니 아프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새벽에라도 달려 가겠다고 하고 믿고만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너무나 귀한자식 입니다.

없는 형편에 양가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가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자식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저희 자식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수있는 짓입니까?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2간동안 방치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연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와이프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 했었고
저또한 어린나이에 진 빚때문에 생활고가 정말 힘든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한것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정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갑자기 몸이 편찮아 지셔서 서원이를 봐줄수 없는상황이되어
그런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지만,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꺼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도 쉬는날 없이 일하며 서원이를 다시 품에 데리고 올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5번의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 하고 입건하여 조사를 하지못한 공무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하게 여러 아이들을 폭행, 고문한 (가해자)김모씨는 5차례의 경찰출동에도
거짓말을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는척 아무일 없는척을 했던 것 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10여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아선 절대 안됩니다.

(가해자)김모씨는 서원이가 중환자 실에 누워 있을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원이 상태를 물어보며, 마음이 아프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사리 판단이 가능했고 여러 사람들을 속인 아주 악질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나라 법입니다.

15개월된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명이 학대치사 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학대살인" 이 아니고 어떻게 "학대치사"란 말입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7월 화곡동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아이들을 돌돌 말아 깔아뭉개고 여러 아이를 학대하고
한아이는 질식으로 숨을 쉬지못해 결국 사망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도 아동학대 치사 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못하는아이에게, 저항도 하지못하는 아이에게, 폭력을 가해 아이가 죽었는데도불구하고
학대살인이 아니라 어떻게 아동학대 치사란말입니까.
솜망망이 처벌 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을이 없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피해들이 생기지않게 법을 강화 하여 본보기가 될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법안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말못하는 아이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될짓을 한 (가해자)김모씨 에게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하고 제발 강력한 처벌을...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우리 서원이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제발 헛되이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15개월 딸을 잃은 아빠가 올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아빠의 절절한 절규에 22만 명의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청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10월 23일, 15개월된 아기 아빠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위탁모에게 맡겨놓은 딸이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딸을 지켜보는 것 밖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생기는 뇌손상’이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아빠는 아기를 민간 위탁모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항상 ‘잘 있다, 잘 논다, 아픈 곳 없이 밥도 잘 먹는다’며 사진을 보내던 위탁모가 장염에 걸린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것이 귀찮아 하루에 우유를 200ml만 먹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이가 설사때문에 어린이집에 갈수 없게 되자 본인의 일거리가 늘어나는것에 화가 나 아이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32시간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기 아빠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피해 아기를 지속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작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되었고, 지난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기 외에도 가해자가 맡아 키우던 아이가 더 있었다고 하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가해자는 친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피해 아기와 함께 세 명의 아이를 더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중 6개월된 아기의 입을 막거나 목욕물에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동영상을 발견했고, 
가해자는 아기의 부모가 위탁비를 보내지 않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 아이는 사건 발생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과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발견된 것인데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무려 다섯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위탁해 기르고 있는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다섯 차례나 신고를 받았던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위탁 아동들에 대한 주변 이웃의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고요, 당시 피해 아기들의 나이는 생후 1개월부터 만1세의 아기들이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신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했을텐데요, 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아기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되었지만 다섯 차례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피해 아기의 경우처럼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어린 아이들이 의사표현이 힘든 것은 당연하고, 목격자가 있기도 힘든데요. 아동학대를 조사할 때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후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1년간 월 1~2회씩, 총 18회 지자체 방문확인을 통해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섯 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여성이 여러 명의 아이를 계속 위탁받아 키우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위탁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3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법적근거 미비, 예산 삭감 등으로 2015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은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정부는 ’17.12월 국회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자들은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금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사도우미 사이트나 앱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업체를 인증한다면, 표준화된 서비스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질병이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64만원 이하 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청원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0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사회는 지난 ’08~’17년까지 10년간 아동학대로 161명의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귀한 생명, 축복 속에 태어나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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