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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18-12-06청원마감
2019-01-05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15개월 딸을 잃은 아빠가 올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아빠의 절절한 절규에 22만 명의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청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10월 23일, 15개월된 아기 아빠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위탁모에게 맡겨놓은 딸이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딸을 지켜보는 것 밖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생기는 뇌손상’이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아빠는 아기를 민간 위탁모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항상 ‘잘 있다, 잘 논다, 아픈 곳 없이 밥도 잘 먹는다’며 사진을 보내던 위탁모가 장염에 걸린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것이 귀찮아 하루에 우유를 200ml만 먹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이가 설사때문에 어린이집에 갈수 없게 되자 본인의 일거리가 늘어나는것에 화가 나 아이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32시간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기 아빠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피해 아기를 지속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작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되었고, 지난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기 외에도 가해자가 맡아 키우던 아이가 더 있었다고 하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가해자는 친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피해 아기와 함께 세 명의 아이를 더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중 6개월된 아기의 입을 막거나 목욕물에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동영상을 발견했고,
가해자는 아기의 부모가 위탁비를 보내지 않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 아이는 사건 발생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과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발견된 것인데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무려 다섯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위탁해 기르고 있는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다섯 차례나 신고를 받았던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위탁 아동들에 대한 주변 이웃의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고요, 당시 피해 아기들의 나이는 생후 1개월부터 만1세의 아기들이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신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했을텐데요, 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아기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되었지만 다섯 차례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피해 아기의 경우처럼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어린 아이들이 의사표현이 힘든 것은 당연하고, 목격자가 있기도 힘든데요. 아동학대를 조사할 때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후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1년간 월 1~2회씩, 총 18회 지자체 방문확인을 통해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섯 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여성이 여러 명의 아이를 계속 위탁받아 키우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위탁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3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법적근거 미비, 예산 삭감 등으로 2015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은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정부는 ’17.12월 국회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자들은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금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사도우미 사이트나 앱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업체를 인증한다면, 표준화된 서비스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질병이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64만원 이하 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청원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0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사회는 지난 ’08~’17년까지 10년간 아동학대로 161명의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귀한 생명, 축복 속에 태어나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