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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참여인원 : [ 243,938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2-07
  • 청원마감

    2019-01-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원대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십니까..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새해 첫 청원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지난 9월 21일 늦은 밤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입니다. 
100km 이상 _실제 측정결과 시속 150km로 나왔습니다_ 과속하던 뒤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에 있던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인데도 가해자는 사과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출동 당시 피의자에 대해 음주 측정도 진행했으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구증하여 지난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니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초 우리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약 23만 건에서 2016년 22만 건, 2017년 21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2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18년 11월 기준, 260명으로 전년동기 409명에 비해 36% 줄었고, 어린이 사망사고도 34명으로 전년동기 32% 줄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1,318명으로 전년동기 13%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 사망사고도 105명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시행중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것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군요. 

<민갑룡 경찰청장>
네. 그렇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2018년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한 해만 살펴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청장님,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OECD평균인 5.5명보다 많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검사를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께서 안전한 전세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신고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까지 모든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청원 사건의 경우처럼 ‘과속’사고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20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과속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갑룡 경찰청장>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이번 청원 사건처럼 과속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02명이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0.24명으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과속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우리도 외국과 같이 과속 단속 기준을 더 세분화해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중인데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20km단위로 나눠 제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속 220km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2018.1.29.)이 발의되어 있고, 저희 경찰청도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내놓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가야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맞습니다. 과속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한 곳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해보니 교통사고가 22%, 사망자수는 6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8,124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과속사고 위험지역에는 구간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내 위험지역에도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심 속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등 ‘안전속도 5030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필요지역은 시속 30km까지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는 24.2%가 줄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지난해에만 전국 2,226개 구간 2,095km에 걸쳐 제한속도를 낮췄는데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점차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마지막으로 청원인을 비롯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이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만3천명에게 총 21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금액에 대해 전화1544-0049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감사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청원 답변은 저 혼자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에 24만 1,07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 원대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 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봉 인상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밝힌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2019년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활동비가 있는데요. 연 4천 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합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총 수령액이 그래서 2019년 1억 5천 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좀 불거졌어요. 지난 1월에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우리 함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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