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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참여인원 : [ 302,85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1-07
  • 청원마감

    2019-02-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금 대한 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들 위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히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
답변원고

▲조국 민정수석 :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더해줍시다.” 청원인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1.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면죄부 수사’. 힘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2.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3.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시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입니다. 

4. 공수처는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됩니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릅니다. 


상설특검제도는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입법 후 한번도 가동된 적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5.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합니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에서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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