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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312,19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1-29
  • 청원마감

    2019-02-2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경사 ***, 경장 *** 등등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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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8살 청년 김**입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제보입니다.
꼼꼼이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의 푸른색 부분은 1차로 제가 클럽대표이사 및 클럽보디가드들에게 구타당한 ***** 호텔 CCTV 사각지대입니다.
폭행시간은 2018년 11월 24일 06:50~ 07:30사이의 사건입니다. 혹시 목격하셨거나 차량 블랙박스있으시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제가 진행중인 광고-프로젝트공간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친구가 생일이라 테이블을 잡고 초대하여 *** 내 클럽 ‘***’을 갔습니다. 클럽에서 샴페인 3 잔을 마신 뒤 나오는 길이 였습니다. 제가 나오는 통로 우측에 있는 테이블에서 여자가 뛰어내리며 제 왼쪽 어깨뒤로 제 어깨를 잡고 숨었고 순간적으로 테이블에서 남자 팔이 뻗쳐 나오더니 여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사이를 움켜쥐며 끌어 당겼고 여자는 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고 남자의 팔을 잡고 남자(*** 대표이사) 쳐다 본 순간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피하고 남자의 두 팔을 잡고 보디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건 도움이 아닌 보디가드와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의 집단 구타였습니다.
보디가드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합심해 저를 클럽 밖으로 여러 명(3명이상)이 저를 붙잡고 갔고
클럽 ‘***’ VIP 출구로 저를 내던지며 CCTV가 없는 위치로 저를 집단으로 넘어트리며 저와 실랑이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 가드들과 그 친구들로 보이는 이들이 저를 발로 밟고 계속해서 넘어트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잠시 도망가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07:02분에 112에 신고했고 그 들이 도망갈까 붙잡아 두기 위해 다시 다가가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시 집단으로 저를 구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 *** ‘***’클럽 ‘***’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의 1차폭행입니다.
[2] 07:10분경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바닥에서 맞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경사 ***)은 저를 폭행한 클럽관계자들을 보더니 다급하게 클럽 출입구안으로 밀어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경찰 , 경장 ***은 제가 ‘저 사람을 놓아주면 안된다’고 하자 제 시야를 가리더니 경찰차로 강압적으로 밀어부치고 갑자기 제게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신고자이고 보셨다시피 폭행당한건 접니다. “혹시 이게 쌍방폭행으로 보이신다면 현장범으로 저 사람과 저를 둘다 잡아야하죠 왜 저만 체포하십니까?” 라고 경찰께 정중하게 말했지만 돌아온건 강압적으로 저를 경찰차에 구겨 넣는 행위였습니다. 경찰차에 뒷수갑이 채워진채 저는 경찰서로 이동했고 운전은 앞좌석에서 ‘경사 ***’이 하였고 뒷자석에는 제옆에 ‘경장 ***’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이해가 안되며 당황스러웠지만, 경찰차 내의 경찰,’경장 ***’과 ‘경사 ***’에게 “이게 무슨일이냐? 신고자는 저이고 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욕설로 대답했습니다. “** 좀 조용히 좀 가자”(경장 ***) 라고 그래서 저는 ‘***’에서 집단린치를 당해 갈비뼈가 금 간거 같은데 , 수갑을 채우셔서 숨쉬기가 힘드니 좀 풀어주면 안되시냐 , 제가 ‘지금 무슨 반항이라도 하느냐’ 라고 했지만. 경찰은 또 다시 “조용히 하라고 좀 **” 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 왜 자꾸 욕을 합니까 , 아파죽겠으니깐 좀 풀어달라고” 라고 했고 경장 ***은 제가 금간 것 같다고 한 갈비뼈를 세게 주먹으로 움켜쥐었고 제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제 어깨를 강하게 3대를 때리며 그의 몸으로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1차 폭행입니다. ( ***지구대 3팀 ‘경장 ***’[폭행] , ‘경사 ***’[방조] )
[3] 07:15~07:30분경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렸고 저는 경찰차에서 뒷 수갑을찬채로 내리며 ‘어떻게 경찰이 사람을 때리냐,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자 ‘경장 ***’이 “이 새끼가 조용히 하라니깐 아직도 떠드네”라고 하며 뒤에서 다리를 걸며 제몸을 밀어서 저를 ***지구대 입구쪽으로 넘어 트렸습니다. 넘어트린 후 즉각적으로 구두를 신은 발로 제 안면을 3대 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서 유리문 밑부분 스테인리스에 강하게 충돌해 쌍코피가 나고 입 안쪽 3곳이 찢어져 입과 코에서 크게 출혈이 시작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2차 폭행입니다. ( ***지구대 3팀 ‘경장 ***’[폭행] , ‘경사 ***’[방조] )
[4] 제가 경찰의 2차폭행을 ‘***지구대’ 입구에서 07:15~07:30분경 당한 뒤 뒷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는 경찰서 중앙 데스크옆 의자에 묶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를 할 시 보호자를 불러야 하는 원칙을 어겼으며, 체포시 미란다의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이 클럽 집단린치 가해자들을 숨겨주고 저를 경찰이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는 상황을 보며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고 저는 경찰 몰래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저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저는 코와 입에서 계속 출혈이 났고 경찰은 바닥에 쏟은 피를 계속 치우며 사건을 은닉하려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맞다가 피가 난것에 다른 경찰들도 놀란 눈치 였고 ***지구대 팀장 *** 및 20명정도의 경찰이 모여 CCTV를 돌려보는 모양 이였고 2시간 가량 저를 묶어두고 감금 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제 모습을 본 후 ***지구대내의 분위기와 사태가 심상치 않아 ‘여기서는 조사를 받으면 안될 것 같네요’라고 119와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119구급대원들이 8시 35분에 도착했고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 후 응급환자다. 검사를 급하게 해야한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조사진행중이라며 병원에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10시까지 저를 묶어 두었으며 피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 출혈이 붉은색에서 노르스름하게 변하자 ‘경사 ***’및 주위에 경찰들이 “저새끼 가래침 뱉는거 동영상찍어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웃으며 심하게 조롱을 하며 4명가량 저를 동영상 찍었습니다. 난생 처음 모욕감과 모멸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8시 46분 ***경찰서로 이동을 위해 수갑이 풀렸고 데스크에서 저에게 욕설과 폭언과 조롱을 하고 폭행방조를 주도적으로 한 ‘경사 ***’에게
데스크 위에 있던 진술서 한 장을 들고 피를 뱉고 그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침이 아니고 당신들이 폭행해서 나는 피야” 그 순간 ‘경사 ***’은 분을 못 이기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 새끼 다시 잡아”라고 하며 옆에서 발이 날라와서 저는 넘어졌고 경찰 10명 가량이 저를 발로 밟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추가적인 10명정도의 경찰이 CCTV를 몸으로 저를 둘러싸 시야를 가렸고 5명이상의 경찰이 저를 발로 담배꽁초 짓밟듯이 제 몸 이곳 저곳을 계속해서 밟았으며 경사 ***은 무릎으로 제 얼굴을 바닥에 놓고 찍으면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찍었습니다. ***은 “꼬마야 너가 빌어도 우린안봐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멈췄던 출혈이 입과 코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셔서 ‘이게 무슨일이냐’하며 핸드폰으로 절 찍으려고 하시자 핸드폰을 뺏고 경찰 5명이 어머니를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내 보내고 경찰서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렇게 저는 8시 46분에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10시까지 다시 출혈이 멈추고 그 들이 조서를 다시 꾸미고 CCTV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시간까지 감금되어 있다. 10시경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3차 집단폭행입니다.
( *** 지구대 ‘경사 ***’외 5명 [폭행] 경찰10명 [동조] )

[5] 10:00경 ***경찰서로 이관되어 ***경찰서 ‘형사2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형사2팀장 경감 ***과 경장 ***는 사건 경위를 물었고 저는 제가 겪은 사실대로 말했으나 형사2팀은 그게 말이되느냐 라고 하며 저에게 ‘상교야’라고 반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저의 전과이력을 묻고 음주운전,벌금을 낸적이 있는지 여부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은 저에게 ‘너 술많이 마셨지 너 취해서 그랬네’라고 했고 저는 ‘하나도 안취했고 샴페인 세잔 마셨어요’ 라고 하자 ‘너 거짓말 하는거 나오면 고소할꺼야’ 라는 말만 제가 조사를 할 때 5회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를 폭행한 보디가드 2명이 저와 대질 심문했습니다. 대질 심문과정에서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저에게 ‘눈깔아라 넌 죽여버릴꺼다’라고 하는데 형사2팀은 그 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협박 할 땐 방관을 하더니 제가 그 들에게 말한마디 하려하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2팀장 ‘경감 ***’은 저에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10:00부터 오후 02:30분까지 병원에 가지 못 한채 조사에 응하였고 진술이 끝난 뒤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경감 ***’은 ‘넌 가해자라서 48시간동안 못나가’라고 했고 저는 ‘제가 왜 가해잡니까? 이렇게 피흘리고 있는데 저를 때린 가해자는 지금 이자리 업는데요? 근데 제가 가해자에요?’라고 하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적힌 종이를 던지며 ‘넌 가해자야 못나가’ 라고 했습니다.
대질 심문 과정에서 ‘*** *** 클럽 ***’ 보디가드 두명은 제(김**)가 여자를 스킨십을 하여 본인들이 말리려 하자 제가 난동을 피웠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형사2팀은 지속적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강압수사’ , ‘편파수사’ , ‘인권침해’ ,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오고 나서야 제가 풀려났습니다.
저는 구타에 의해 갈비뼈 전치 4주 골절 , 횡문근융해증(근육이녹아혈액을막는증상-과거 고문,곤장질 등에 사람이 사망하는 증상) , 오른쪽 손가락마비(말초신경 마비-검사중에 있음) 등 심한 구타흔적 멍과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밤새 조사를 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강압수사,편파수사,협박,인권침해 입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화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으로 어두운 유흥계와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해주셨고,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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