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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참여인원 : [ 270,999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1-30
  • 청원마감

    2019-03-01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올리신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891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PC방 주차장에서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B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을 B군이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군은 췌장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시간을 함께하신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29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채로 변론이 종결됐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청원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청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했고,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등 우범가능성을 고려해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정기 면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에 탄 30대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내겠다며 택시 기사에게 던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뒷머리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무관’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유가족들은 ‘살인’,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배그(게임) 할 사람’,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 CCTV 영상,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폭행치사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가지 청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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