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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02-19청원마감
2019-03-21청원인
naver -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올리신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891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PC방 주차장에서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B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을 B군이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군은 췌장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시간을 함께하신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29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채로 변론이 종결됐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청원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청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했고,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등 우범가능성을 고려해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정기 면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에 탄 30대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내겠다며 택시 기사에게 던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뒷머리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무관’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유가족들은 ‘살인’,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배그(게임) 할 사람’,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 CCTV 영상,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폭행치사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가지 청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