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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19-02-21청원마감
2019-03-23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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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_uzzNPnCXQ[국민청원답변]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 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광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비리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리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영상 링크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직접 노래로 만들어 부른 영상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조회 수가 470만이 넘었고, 댓글도 2만 개가 넘어서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희연 교육감>
우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드려야 할 책임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까, 그 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작년 2018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장일가의 사적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주거 공간을 설치해서 교장 가족이 학교에 거주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들이 전부 확인됐나요?
<조희연 교육감>
네,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무리한 공연일정을 집행하며, 또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지원금 1억 여원을 사용하고,
또 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공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관람하게 한 후 그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정말 곳곳에서 18가지 사항에 걸쳐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밝혀진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때문에 올해 1월 11일, ‘교장 파면’그리고‘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장파면 및 후임교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상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감사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하는 의사마저 거듭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청과 해당 학교 측 간에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감사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이미 교장 파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답답한 현실이군요.
<조희연 교육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정말 답답하게 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피해가 걱정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교육청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한 학생들 중 일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 파악에 그동안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앞서 교육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직접 학교장 파면이나 직무정지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청의 학교장 파면요구를 즉 감사조치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희연 교육감>
예, 이 점이 이제 아마 청원하신 분들께도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그리고 학급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말하자면 이사들에 대해서 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작년 12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올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법이 다행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이 학교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교육청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청원하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단기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국회와 또 정부도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조치들을 잘 이행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청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