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 주세요

참여인원 : [ 214,65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2-21
  • 청원마감

    2019-03-23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우리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2018년 8월 27일 학부모 대의원과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10월 교육청 감사이후
교장을 옹호하는 몇몇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소신있는
학부모들을 비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학부모들 간의 불화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결과 학교는 18가지 부분에서
시정 또는 파면 조치를 지시받았고
교장과 행정실장(교장부인)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수사도 진행중입니다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면
1)교원채용 비리
ㅡ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관계자나 지인을 채용한 교원채용 비리사실이 드러났으나
응시자 서류와 자료를 파기한 상태라
행정직원 수사를 정식의뢰했다
2)부적절한 외부행사 학생동원 및 학습권 침해
ㅡ교장의 사적 인맥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몇년에 걸쳐 해외ㆍ국내 행사에 무보수로 차출한 부분에 대해 교장정직과 행정실장 감봉처분을 내렸다
3)구로구청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절한 사용
ㅡ지난 4년간 허위 문서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처럼 조작, 보조금 약 1억 872만원 편취한 것에 대해 교장과 관계자 수사 의뢰하고, 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학생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통해
부끄러운 여러가지 일로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태도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장은 자신이 결백하다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장 특강이라는 이름하에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보려는 학생들 앞에서 교장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가벼운 사과와 말도 안되는 변명과 모른다 기억안난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학생들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원을 넣기 이전에 학교와 대화가 잘 되었다면
왜 부모들이 교육청까지 달려가고
소신있는 선생님들과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증언을 하는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학생들이 개인 SNS에 올린 게시글 까지도 감시를 하고
진실을 말하려던 학생들을
불러서 글을 내리라며 겁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좀 더 살펴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다"고
"책임을지고 내려오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픕니다
잘 모른다 기억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로
일관된 대답을 하는 교장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겠습니까?
그 영상을 만들던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학운위가
지금껏 학교 운영을 잘못해 왔고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일삼았던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그걸 깨끗이 밝히는 과정에 대해
반박을 하고 교장을 옹호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것은 뭔가 같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 죄가 없다면 아이들 모아놓고 구차한 변명을 할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당하게 조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시정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서둘러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연로한 이사장을 옆에 두고 17년동안 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2009년 학교 명칭이 바뀐 이후로는 10년간)
비도덕적인 학교장 아래
대외적으론 인지도가 커졌지만
내실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고 교육청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학습 환경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기위해 나선 학부모들과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 학생들의 노력이
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은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파면처분이 내려오고 압수 수색까지
받고 있는 교장을 절대 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반성은 커녕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10년이나 진심을 다해 노력하신 선생님까지 결국 험한 소문으로 모함하여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시정 사항을 무시하고
임용을 하려는 정황 또한 의심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해서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비리 교장 파면 또는 직무정지가 될수 있도록 동의를 보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청원답변]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 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광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비리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리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영상 링크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직접 노래로 만들어 부른 영상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조회 수가 470만이 넘었고, 댓글도 2만 개가 넘어서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희연 교육감>
우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드려야 할 책임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까, 그 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작년 2018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장일가의 사적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주거 공간을 설치해서 교장 가족이 학교에 거주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들이 전부 확인됐나요?

 

<조희연 교육감>
네,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무리한 공연일정을 집행하며, 또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지원금 1억 여원을 사용하고, 
또 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공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관람하게 한 후 그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정말 곳곳에서 18가지 사항에 걸쳐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밝혀진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때문에 올해 1월 11일, ‘교장 파면’그리고‘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장파면 및 후임교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상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감사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하는 의사마저 거듭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청과 해당 학교 측 간에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감사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이미 교장 파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답답한 현실이군요.

 

<조희연 교육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정말 답답하게 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피해가 걱정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교육청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한 학생들 중 일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 파악에 그동안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앞서 교육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직접 학교장 파면이나 직무정지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청의 학교장 파면요구를 즉 감사조치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희연 교육감>
예, 이 점이 이제 아마 청원하신 분들께도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그리고 학급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말하자면 이사들에 대해서 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작년 12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올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법이 다행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이 학교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교육청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청원하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단기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국회와 또 정부도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조치들을 잘 이행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청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