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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인 게임 제작자 탄압을 규탄하고, 제재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참여인원 : [ 15,326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02-26
  • 청원마감

    2019-03-2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 여러분, 글이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좋은 게임을 흥미롭게 제작하는 1인 제작자들만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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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1인 제작자가 제작한 게임들이 올라가서 많은 누리꾼들이 게임을 즐기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인 '플래시365', '주전자닷컴' 등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경고장이 보내졌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작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말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 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작 게임을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올라가는 것들도 엄밀히 말해 '온라인 게임' 이니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 음란적, 기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 게임들은 마땅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소지가 없는 게임이라도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등급 심의를 받아야겠지요. 헌데 이가 정당한 조치일까요? 그들의 조치가 강압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자료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용량이 10MB 이하인 게임은 등급심의 수수료 21,000원, 100MB까지는 28,000원, 300MB까지는 56,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어가면 168,000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기만 해도 20시간치 최저시급을 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게임' 과 게임들이 올라가는 커뮤니티는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손때 묻은 작품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 창구입니다. 영리적인 게임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면 등급분류를 신청할 돈도 충분하겠지만, 대다수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게임이라는 결과물로 내려 하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 돈을 내고 무료로 올려야 합니다. 비영리 게임을 심의하는 단체는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플래시' 는 1996년 출시되어 올해로 출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꿈 많은 학생이 어른이 되어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벤처기업' 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200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데 일방적인 규제 통보는 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넘은 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라는 말과 딱 들어맞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을 웃겼던 많은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재밌는 게임들은 모두 꿈을 키우던 1인 제작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플래시 게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1인 게임 산업의 태동기인 2000년대 중후반의 가입자부터 지금 '엔트리' 등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고 정보 지식을 쌓고 있는 학생 가입자까지 다양합니다. 이 사이트의 자작 작품은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해도 12만 2천 건이 넘고, 규제로 인해 없어질 다양한 작품들은 전체 커뮤니티를 합해 3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게임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에는 게임등급 심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이도 소매점에서 직접 유통되는 콘솔 게임이 아니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표시된 표현의 권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직도 많은 플래시 게임 제작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만 규제하고, 해외 산업은 방관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 제작자가 게임을 못 올리니까 해외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요. 자유롭게 게임을 만드는 행동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게임산업이 더욱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개인 게임 제작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적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교육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엔트리', '스크래치' 등에서 만든 게임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할 수 있고, 부실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롭게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도 다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이 재미로 만든 게임은 교육자인 교사가 만들거나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교육 목적' 을 적용하기는 모호합니다.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을 말살시키려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괜히 선량한 인디게임 제작자를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법자' 틀을 씌우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현행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저 역시도 취미로 게임을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게임을 보여주며 꿈을 키우던 친구는 더 이상 소통의 창구를 못 쓰게 됩니다. 허나 아직 많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꿈을 키울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진로에 대한 피해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현재 내려진 경고를 철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님들께서 정보사회의 인재들에게 많은 관심을 써 주십시오.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1인 제작자를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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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법을 만들고 고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꿈 많은 1인 게임 개발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꿈을 펼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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