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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225,63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9-02-28
  • 청원마감

    2019-03-3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팔에 경미한 골절 외상만을 입은 채 멀쩡히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 피해자 김씨의 딸 유**입니다.
1심이 종결된 2월 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음주운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지만,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또,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는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은 과연 처벌을 두려워할까요? 초, 재범 방지 차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식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회적 인재였던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파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20년 가까이 가정의 기둥역할을 하며 십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어머니는 봉사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며 주위에 온정을 베푸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시부모 봉양과 차례로 쉴 새 없이 바빴던 지난 추석 연휴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또한 어머니의 여느 바쁜 일상 중 하루와 같았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한 추석연휴 뒤, 열심히 일해 외할머니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일터로 돌아가 고군분투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딸, ‘소중한 내 삶’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곤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된 그 대화로부터 한나절 뒤, 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하지만 그래서 가장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를 ‘엄마.’ 그럼에도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께는 듣기만 해도 마음 저린 ‘엄마’가 있으실 테니까요. ‘갑자기 엄마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이라는 가정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 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바람이 청와대에 닿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 정보>
1. 사건 관련 연합뉴스 보도 기사
2. 봉사단 추모패
3. 어머니와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
4. 사고 후 차량 사진
5. 사고 후 운전석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음주운전 사고로어머니를 잃은 딸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청원을 올려주셨고, 22만 5,638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분들께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메신져 프로필 문구를 ‘소중한 내인생’이라고 바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습니다. 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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