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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12,67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3-22
  • 청원마감

    2019-04-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017년 11월 15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규모 5.4의 강진 포항에서 발생!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결과 발표!
“지열발전이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 결론!
 
11.15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입니다.
포항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지진이 인재(人災)”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 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하실 건지요?
 
물론, 정부도 뚜렷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분명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이고,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지요?
 
정부는 입장발표에 언제까지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포항시민들은 마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5.4 지진과4.6 여진을 비롯해 100회가 넘는 여진, 우루루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진으로 지친 피해주민들과 포항지역을 재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만이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께서는 제발 포항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쟁점화 하시지 마시고, 피해지역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역시민들은 포항지진을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포항시민이 겪은 인위적인 재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포항시민들이 인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심하게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함께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청원은 포항지진 당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주민들을 살피고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의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한 후 시작됐습니다. 
지열 발전은 땅을 수 킬로미터 정도 깊게 파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열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정부조사연구단은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2019년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자료수집 등을 거쳐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열발전 실증사업이 추진되었던 부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TF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했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TF는 전문 분야별로 실무분석팀을 구성해 조사한 후, 지열발전 부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포항 지진은 피해 면적도 넓고 피해도 컸습니다. 
총 13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됐습니다. 
이 중 671채는 전체가 파손됐고, 285채는 반파되는 등 약 85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도 1,94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에 그동안 어떤 지원이 이뤄졌습니까?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규모는 총 5,848억 원입니다. 
이 중 3,591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2023년까지 2,257억 원이 더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47억 원은 학교, 부두, 도로 등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1,390억 원은 학교 등 주요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피해주민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과 방재시설 정비, 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플랫폼, 테마공간조성, 지역문화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정부가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여러조치들을 취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더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262억원 등입니다.
지열발전부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1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함께 포항 지진 관련해 총 7천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여러 가지 추가 지원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님 고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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