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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청원마감
2018-01-02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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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881안녕하세요.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길어 이후부터는 ‘전안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6만 명의 국민들께서 공감 해주셨습니다.
한 청원인께서는 전안법이, ‘정부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9.4일 국회에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되었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