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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청원마감
2019-04-28청원인
facebook - ***<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