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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40,5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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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19-03-29
  • 청원마감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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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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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청원내용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우리 사회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지시를 통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 ◆
1.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2. 과적․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3. 박근혜정부‧황교안은 왜 박근혜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연설영상]”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
2. [성명서]”사참위의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조사결과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 서명(온라인)과 그 이유”
답변원고

<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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