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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19-04-01청원마감
2019-05-01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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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wdHO1CmDPg<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달 초, 한 CCTV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셨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져 26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여성가족부가 약 한 달 만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동학대 시 돌보미의 자격을 정지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님, 아이돌보미,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10차례 이상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계속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경입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이후 여성가족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전문가,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 등과 열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세 차례의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눈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은 그 결과 마련된 것으로,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입니다.
ㅇ 우선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 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상담, 자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 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에서 4시간, 보수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ㅇ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가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보미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ㅇ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 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ㅇ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중앙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이 연령별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피로도 해소를 위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우수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수칙도 마련하는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 실행 과정에서 실제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