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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참여인원 : [ 281,76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4-01
  • 청원마감

    2019-05-0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입니다.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폭행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JwdHO1CmDPg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적어도 이 중에 CCTV 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이쁜 우리의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노력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달 초, 한 CCTV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셨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져 26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여성가족부가 약 한 달 만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동학대 시 돌보미의 자격을 정지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님, 아이돌보미,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10차례 이상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계속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경입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이후 여성가족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전문가,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 등과 열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세 차례의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눈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은 그 결과 마련된 것으로,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입니다.  

ㅇ 우선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 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상담, 자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 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에서 4시간, 보수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ㅇ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가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보미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ㅇ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 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ㅇ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중앙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이 연령별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피로도 해소를 위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우수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수칙도 마련하는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 실행 과정에서 실제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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