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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64,92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04-04
  • 청원마감

    2019-05-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연합뉴스는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1980년 12월 출범한 이래로, 지속적인 정부의 인사개입과 뉴스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공정하고 안정적인 언론 기관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매김하기 위하여, 연합뉴스 진흥법의 비호하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하는 책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 정치세력 집단 산하의 연구소 직원을 마치 공정한 정치 논평을 할수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인양 뉴스에 초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1-2 시간씩이나 되는 긴 방송시간동안 그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런운 사례는,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정권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습니다. 숨가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가로질러 온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은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4,920명의 국민께서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 정부구독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습니다.


진흥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또 “개선안이 성실히 이행되어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G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 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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