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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참여인원 : [ 217,249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4-16
  • 청원마감

    2019-05-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비글구조네트워크입니다

오늘 2019년 4월 15일자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농림축산 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의 복제 탐지견에 대한 실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사)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월에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3개월에 걸쳐 자체조사를 한 뒤 KBS 보도국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체조사와 KBS보도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학교 수의대의 불법 동물시험을 즉시 중단시키고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KBS 보도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 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 '메이'와 다른 두마리 페브, 천왕이와 함께 **대학교 수의대 이**교수에게 2018년 3월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대학교 실험용으로 이관된 3마리중 한마리는 자연사 했고, 현재 두마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떠나서 5년간이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던 국가사역견들에게 수고했다고 새가정은 찾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남은 여생을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동물실험실로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물실험 문제를 떠나서 이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살아 남아 있는 (메이, 페브, 천왕이 중) 두마리는 오랜 시간의 실험으로 인해 구조가 시급하므로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저희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 전용 보호소로 이관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2. **대학교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우수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및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카트견 탐지개발 연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대학교 수의대가 사역견을 복제 생산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공정성을 조사해주십시요.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평가 방법이나 평가주체가 일부 간부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탐지견을 직접 데리고 현장에서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핸들러들의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복제견이 우수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해 더 이상 복제견을 경찰견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조견이나 국가 사역견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주십시요
-이번 사례와 같이 OECD 국가중 국가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견들과 현역 국가 사역견들의 더 나은 복지 증진과 퇴역후 행복하고 안전한 여생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사)비글구조네트워크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1만 7249명이 뜻을 보탰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범 비서관>
안녕하세요. 농해수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왜 농림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답변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별도 조직을 신설해 챙기고 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도 전임 농해수 비서관님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은 방송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청원을 올린 동물보호단체는 3개월 간의 자체조사 이후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벌어진 불법 동물실험을 즉시 중단시키고, 이들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박영범 비서관>
지난 4월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페브와 천왕이는 대학내 동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확인한 결과, 페브와 천왕이는 그새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등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실험에 제공되지 않고 퇴역 사역견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중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일단 청원인 요청대로 실험은 중단됐고, 탐지견은 구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마리 중 메이는 지난 2월 수의대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건가요. 


<박영범 비서관>
대학에서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동물학대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 정황에 따라 사육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들이 연구팀에 보내진 배경에는 이들이 복제견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검역탐지견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검역탐지견을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을 생산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 29마리의 복제견이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있던 세 마리를 제외한 26마리는 모두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관리중입니다. 세 마리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또 다른 쟁점은 복제 탐지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2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메이, 페브, 천왕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중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으로 관리중이었습니다. 서울대 조사특위는 이들이 ‘사역견’이 맞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이들이 ‘사역견’이라면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범 비서관>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정혜승 센터장> 
청원은 서울대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달라고 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내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복제동물이 질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영범 비서관> 
영국 노팅엄대, 멕시코 국립대, 경상대, 충남대가 복제양 13마리를 10년간 연구한 결과, 질병, 수명 등이 일반 양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메이가 희생되면서 검역탐지견 연구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인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박영범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정기감사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검역탐지견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인거죠?


<박영범 비서관> 
우수한 검역탐지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국내외 종견 구매 및 자체번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검역탐지견 선발시스템도 개선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등 국가 사역견이 퇴역 후에도 예우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박영범 비서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훈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 절차를 갖게 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실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영범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박영범 비서관> 
네 오늘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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