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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19-04-18청원마감
2019-05-18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280922첨부링크 2 :
http://naver.me/FB0tAojt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살의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일선 경찰 및 지자체 보건, 복지 담당자가 특이한 민원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