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02,80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4-18
  • 청원마감

    2019-05-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시각은 오전 4시 30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잠든 시각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저격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2살 어린이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은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 사건에 기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합니다.
No mercy.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살의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일선 경찰 및 지자체 보건, 복지 담당자가 특이한 민원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