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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1,831,90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4-22
  • 청원마감

    2019-05-2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무려 183만 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 3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드립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고, 소방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점.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2019년 4월 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지정을 막았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섰습니다. 
결국 183만명이라는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같은 달 29일 시작돼 약 3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독일기본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고, 위헌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실제로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과 56년에 독일공산당은 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됩니다.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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