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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10,344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4-24
  • 청원마감

    2019-05-24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명령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로부터 나온 권력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들의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들의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창피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잘못을 묵혀두지 않고 뿌리 뽑아야만,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그래서 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복기왕 정무비서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민청원에 답변을 드릴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입니다.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6.6%에 그쳤습니다.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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