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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청원시작
2019-04-24청원마감
2019-05-24청원인
twitter - ***<복기왕 정무비서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민청원에 답변을 드릴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입니다.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6.6%에 그쳤습니다.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