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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50,219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4-30
  • 청원마감

    2019-05-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죄입니다.

2.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구금,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 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쨰 죄 입니다.

3.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놓고, 개인의 일탈일뿐 국가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죄 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각종 여초 카페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것은 곧 범죄행위에 동참한다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번째 죄 입니다.

5.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kt아현지사 화재 , 백석동 온수관 파열, ktx강릉선 탈선사고 등) 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대공용의점을 찾지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번째 죄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한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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