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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청원시작
2019-04-30청원마감
2019-05-30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