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청원시작
2019-05-20청원마감
2019-06-19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어 답변드릴 청원은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한 동물학대 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7483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안녕하세요. 동물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물의 복지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정부 내에 동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청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일종의 성폭행 시도였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국가가 동물권 보호,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 어느 때 보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정책 중 하나가 동물학대 근절입니다. 1991년 처음으로 동물학대 규정이 신설됐는데, 당시 2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동물 학대의 범위를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까지 넓히고, 2018년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그 때 강화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꼭 죽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동물을 괴롭히다가 죽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된 것이군요.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대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도 여럿 있다, 청원인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일 경우 최대 51년 형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는 5년, 핀란드 4년,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과 같은 2년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안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일단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 허점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사건은 동물을 상대로한 성적폭행, 이른바 수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동물학대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인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미국 워싱턴주에서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해 전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등록을 5년 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영국은 유죄 판결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합니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시군당 0.7명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과 인력,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의 청원이었는데, 동물복지정책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