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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7,483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5-20
  • 청원마감

    2019-06-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어 답변드릴 청원은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한 동물학대 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7483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안녕하세요. 동물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물의 복지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정부 내에 동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청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일종의 성폭행 시도였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국가가 동물권 보호,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 어느 때 보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정책 중 하나가 동물학대 근절입니다. 1991년 처음으로 동물학대 규정이 신설됐는데, 당시 2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동물 학대의 범위를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까지 넓히고, 2018년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그 때 강화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꼭 죽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동물을 괴롭히다가 죽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된 것이군요.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대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도 여럿 있다, 청원인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일 경우 최대 51년 형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는 5년, 핀란드 4년,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과 같은 2년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안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일단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 허점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사건은 동물을 상대로한 성적폭행, 이른바 수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동물학대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인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미국 워싱턴주에서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해 전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등록을 5년 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영국은 유죄 판결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합니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시군당 0.7명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과 인력,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의 청원이었는데, 동물복지정책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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