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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19-05-24청원마감
2019-06-23청원인
naver - ***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