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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여인원 : [ 213,025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5-24
  • 청원마감

    2019-06-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축구클럽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유난히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어도, 지도하는 코치가 자꾸 바뀌어도, 학생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축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동네 형이 놀아주는 것 같아도, 차를 타는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도,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지켜줬어야죠. 3년전에 면허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키지는 말았어야죠. 늘 데려다 주는 사람이 일정치 않았으면 제대로 된 교통 보험이라도 들어났어야죠24살짜리한테 운전시키면서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이라니요

대한축구협회, 국회의원, 교육청, 연수구, 인천시, 경찰청은 어른이 잘못했다고 문상만 오시면 끝나는 것인가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저희 아이는 가장 먼저 죽었다 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아이 사체를 사진 찍어두었는데, 허리와 배에 안전벨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엄마말 잘 들었더라구요.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아 청와대에 묻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가 많고, 다들 바빠서 꼭 시간을 잡아야만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1학년이라 많은 부모들이 저처럼 실내 축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테니까요.

도대체 다음 희생자는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꼭 300명을 한꺼번에 잃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사교육1등 국가, 맞벌이 가정에서 유아부터 청소년을 태우고 매일 질주하는 노란차, 안전사고로 죽은 어린이들 지금까지 몇 명 이었습니까? 출산율 저하라면서 8년동안 잘 길러 놓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정부에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슬픈 엄마들이 묻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노란차 교통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청원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적을 수 없어 원본을 링크합니다.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답변원고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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