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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16,86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5-27
  • 청원마감

    2019-06-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참고기사 : *****:************************************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2019년 1월 28일에 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분되었던 2018형제*****호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2001년생이라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던 가해용의자가 사실은 1999년생이어서 성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 사건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성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으로 기존 중앙지검의 *** 검사 및 ***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어 혐의책임을 물을 소지가 충분하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며, 증거불충분에 대해서도 진술의 구체성이 있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섣부르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용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포장 행동들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5월 15일 자로**경찰서와 가출청소년 쉼터의 도움으로 장학금과 우수청소년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해용의자는 그저 변태 강간범일 뿐입니다.

가해용의자가 가출한 이유는 자신의 강간사실이 드러나자 양부모를 허위고발하고 쉼터로 숨어들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었으며, 결코 학대를 당하여 가출해야 할 환경이 아니며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음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제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쉼터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가해용의자의 진술만 듣고 보호시설에 들이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상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습니다. 가해용의자는 이영학과 같은 지체장애 3급이라는 점을 잘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아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쉼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호아동의 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므로,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는 가해용의자의 강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리 보호자로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수사에 같이 동행하는 등 이미 사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용의자의 범죄 수사 이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목록에 해당 학생을 등록한 것은, 가해용의자의 범죄 형량을 낮추거나 범죄 사실을 덮어주고자 전략적으로 벌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에는 쉼터가 추천해서 했을 뿐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모르쇠 방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상장을 주기 전 분명 대상자에 대해 전산에서 한 번이라도 조회했을 터, 범죄이력을 보지 못했었고 몰랐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쉼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무언가 담합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행동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아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처우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의 3가지를 청원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가해용의자의 상장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십시오!
**경찰서와 쉼터의 장학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후원금입니다. 그런 귀한 금액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용의자에게 준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제 딸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앞으로 더 생겨날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2. 가해용의자의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용의자는 형사법상 나이가 1998.3.9 생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출청소년이 아니라 실 거주지가 없는 강력범죄 용의자일 뿐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 가족이 내 명예를 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 바, 보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 발언은 제보자를 통해 문자기록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용의자는 자신의 형제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상한 행위를 하여 등교거부를 받았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공격적이고 이상한 변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수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3. 가출청소년 쉼터와 **경찰서는 피해자 가족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불쌍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배가되도록 만든 것은 분명하게 사죄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당연히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명백히 처벌하며 성범죄를 단속하고 청소년을 옳은 길로 계도해야 할 두 기관이 오히려 아동 성범죄자이며 형법상 성년인 사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호한 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며 사과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문제인 바, 공식적인 사과 및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의 숨겨진 적폐세력들과 국가의 오래된 적폐세력인 여성 학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계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원 답변을 위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던 황모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황 군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황 군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원인께서는 “해당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습니다.

 

황 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 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 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황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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