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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05-27청원마감
2019-06-26청원인
naver -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원 답변을 위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던 황모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황 군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황 군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원인께서는 “해당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습니다.
황 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 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 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황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