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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06-04청원마감
2019-07-04청원인
naver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세 청원인께서는 모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먼저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청원으로 34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는 본인의 집으로 찾아온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통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피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통합심리분석,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전모를 명확히 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 21.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0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의견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평소 효녀로 칭찬이 자자했던 딸을 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