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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23,00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6-07
  • 청원마감

    2019-07-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매일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하여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이날과 아들의 생일이면 아이의 외가로 선물을 준비해 보냈으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의 사진을 보아야만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재혼한 ***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 받았습니다. 아니, 더 올려 달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는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들은 제주 외가에 있으나 자신이 청주에서 키운다고 가사법정 재판에서도 뻔뻔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던 형님은 항상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은 이혼과정에 약속되었던 아이의 면접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의 재혼사실을 확인하였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재판 속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일, 25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재판 결정에 따라 셋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바람개비 2개를 미리 만들어 방에 고이 간직해놓고서는 추후 아들과 단둘이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형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내용을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더욱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하여 바다에 나누어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더군요.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을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건발생 이후로 저는 편히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조차 고프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습니다. 누명을 벗기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습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원합니다. 무기징역도 가볍습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절망 속에서 눈물조차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형님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청원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입니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께서 올리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되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고, 지난 6월 12일 피의자는 검찰로 구속송치 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등 범행 동기를 규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발생한 피의자 현 남편의 4세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졌는데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반면교사를 삼고, 전국 수사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잘 지켜지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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