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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청원마감
2019-07-14청원인
naver -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또는 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수율’, 이른바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안 돼 공식 성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인께서는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되어 한 달간 24만 명의 국민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은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 드린대로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수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 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견제장치인 ‘탄핵’의 경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법관 파면 청원에 답변 드리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들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나 법관의 인사 관련 등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판사 파면 청원을 앞서 말씀드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