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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참여인원 : [ 240,29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6-14
  • 청원마감

    2019-07-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다는것도 한몫합니다.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건데도 말입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됩니까?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건 *** 판사같은 *** 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꼭 ***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또는 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수율’, 이른바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안 돼 공식 성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인께서는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되어 한 달간 24만 명의 국민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은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 드린대로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수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 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견제장치인 ‘탄핵’의 경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법관 파면 청원에 답변 드리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들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나 법관의 인사 관련 등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판사 파면 청원을 앞서 말씀드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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