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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청원시작
2019-07-11청원마감
2019-08-10청원인
naver -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245,569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해당 언론사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로 지적하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됩니다. 동시에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공적 임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선일보 폐간 청원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닙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합니다.
신문법 제9조에 따르면,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 발행목적과 내용 등 형식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22조와 제2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 청원 관련입니다.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