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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1,240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07-16
  • 청원마감

    2019-08-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앞에서
카페사장님들께서 카페에서 보호하시며 보살펴주신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가만히 잠을 자고 있던 자두의 꼬리를 잡고 목을 발로 밟고 나무에 내리치는등
도저히 생각하고싶지 않은 잔인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았던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
다음타겟이 또 다른 길냥이/강아지가 될지 아니면 그 잔혹함이 사람을 향할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분들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CCTV에 버젓이 범인의 얼굴과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주변 CCTV만 확인하더라도 범인의 동선이 확인 가능 할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저 답답할 노릇입니다.

길냥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공개를 하고
강력처벌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른 범죄를 낳고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화성연쇄고양이살인범은 고작 벌금몇푼을 내고
다시 동내를 활보하며 다니고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처벌받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기어이 또 저지르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 해주시고
이번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싶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제발 제대로 된 실행가능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 4일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1,240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7월 13일에 발생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 CCTV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정부의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견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께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제기하셨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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