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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청원시작
2019-07-16청원마감
2019-08-15청원인
naver -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 4일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1,240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7월 13일에 발생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 CCTV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정부의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견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께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제기하셨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