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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참여인원 : [ 213,58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7-26
  • 청원마감

    2019-08-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WTO에서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에 승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하였는데

실상으로는 유통되고 있더군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느곳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속이 되어 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음주운전을 하는것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일본 활어차 단속과 관련한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1만 3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 페리를 이용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받지 않으며,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 부산항 항만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며 수산물 자체는 형식적 검사만 한다고 우려하셨습니다. 
△ 또한, 활어차의 수조 탱크 안의 해수가 국내에 무단 방류되면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으며, 
△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 일본 활어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차량 중에 활어를 운반하는 보세운송 차량, 즉 ‘활어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 활어차 법규위반 및 해수 무단 방류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활어에 대한 검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방사능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기자는 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국민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드리기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본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관련 정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본 활어차에 적용되는 차량 일시수출입 통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차가 국토교통부령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의 체약국자동차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싣고 국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단이지만, 활어차가 최종 목적지에 활어를 납품한 이후에 빈 활어차는 국내의 수산물을 실어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즉 물류비용을 절약하면서 우리나라 활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이 청원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어차에 담긴 해수, 즉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하였습니다. 
이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 베크렐로 측정*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 베크렐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추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려하신 일본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 주차장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 운전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보복 운전 등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형사입건’할 것과 통고처분 위반 대상이면 먼저 통고처분을 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단속 지시’를 하였으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세청과 담당 지자체는 선박회사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명절 전후 일본산 수산물의 밀반입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해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산물 검사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포착된, 국내로 입항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 즉 수입이 금지된 지역 활어차를 식약처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되었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방사능특별검사 결과 링크(원안위 홈페이지)

https://www.nssc.go.kr/ko/cms/FR_BBS_CON/BoardView.do?SITE_NO=2&BOARD_SEQ=12&BBS_SEQ=45766&MENU_ID=390&CONTENTS_NO=1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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