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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08-05청원마감
2019-09-04청원인
facebook - ***다음은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8월 5일부터 한달간 2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213,858명)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에 대한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방송이었습니다. 故 김성재의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추적한 방송의 예고방송 직후, 과거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는 법원에 본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위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이 방송은 방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은,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 보도에 개인·단체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안의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예방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도의 당사자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명령을 내리는데, 인용되면 해당 방송의 보도는 금지되고, 기각 결정이 나면 방송은 정상적으로 방영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 모 씨의 신청 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결정을 하여 방송이 금지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과거 여자친구인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모 씨는 故 김성재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구속력은 이 명령을 결정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집행력은 이 명령의 효력이 명령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력의 잠정성입니다.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와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