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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3,85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8-05
  • 청원마감

    2019-09-0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금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겁니다.
24년입니다. 24년
그동안 나라는 발전을 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네요.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주세요.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답변원고

다음은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8월 5일부터 한달간 2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213,858명)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에 대한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방송이었습니다.  故 김성재의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추적한 방송의 예고방송 직후, 과거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는 법원에 본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위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이 방송은 방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은,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 보도에 개인·단체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안의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예방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도의 당사자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명령을 내리는데, 인용되면 해당 방송의 보도는 금지되고, 기각 결정이 나면 방송은 정상적으로 방영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 모 씨의 신청 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결정을 하여 방송이 금지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과거 여자친구인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모 씨는 故 김성재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구속력은 이 명령을 결정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집행력은 이 명령의 효력이 명령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력의 잠정성입니다.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와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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