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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청원마감
2019-09-15청원인
naver -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제주 카니발 사건”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8월 15일부터 한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신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보면, 제주 소재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이 빠른 속도로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잠시 후 아반떼 운전자는 흰색 카니발 우측으로 이동하여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던지고, 또 운전석을 향해 주먹질을 합니다. 뒤이어 차량에 손을 집어 넣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치고, 다시 집어 멀리 던져 버리고는 차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뒤에 서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었고, 이 영상에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에 제보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 제주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이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며, 조수석에 앉았던 피해자의 아내가 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이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다시 집어 멀리 풀밭으로 던지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 가족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하여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 중이고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처참하며 △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 경찰 조사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의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5,255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처리 건수인 3,479건과 비교하여 무려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본 사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지역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뒷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수집되었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부양가족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수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에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통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92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해 운전자폭행 등의 죄로 처벌되었고, 그 중 104명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운전자폭행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 법무부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6. 2.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 6.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하여 폭주 레이싱을 하거나 심야시간대에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암행순찰차, 영상 채증 후 사후 수사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 단속 중입니다.
이 특별단속 기간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어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경찰은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