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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제주도 카니발 사건

참여인원 : [ 213,219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8-16
  • 청원마감

    2019-09-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제주 카니발 사건”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8월 15일부터 한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신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보면, 제주 소재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이 빠른 속도로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잠시 후 아반떼 운전자는 흰색 카니발 우측으로 이동하여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던지고, 또 운전석을 향해 주먹질을 합니다. 뒤이어 차량에 손을 집어 넣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치고, 다시 집어 멀리 던져 버리고는 차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뒤에 서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었고, 이 영상에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에 제보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 제주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이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며, 조수석에 앉았던 피해자의 아내가 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이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다시 집어 멀리 풀밭으로 던지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 가족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하여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 중이고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처참하며 △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 경찰 조사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의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5,255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처리 건수인 3,479건과 비교하여 무려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본 사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지역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뒷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수집되었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부양가족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수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에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통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92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해 운전자폭행 등의 죄로 처벌되었고, 그 중 104명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운전자폭행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 법무부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6. 2.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 6.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하여 폭주 레이싱을 하거나 심야시간대에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암행순찰차, 영상 채증 후 사후 수사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 단속 중입니다.


이 특별단속 기간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어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경찰은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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