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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청원시작
2019-08-28청원마감
2019-09-27청원인
naver - ***다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자녀에 대한 의혹입니다.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특별검사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검찰 등 행정부와는 독립된 사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검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와 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의 소극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1988년 당시 야당이던 평화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1999년에 특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특검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청원의 경우,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관련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최근『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